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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앞으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교장의 명이 아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교대․사대․종합교원양성대 부설 유초중고에는 특수학급을 둬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수정안)을 각각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열린우리당 유기홍(행정직원 부분)․조배숙(방과후 학교 부분 )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유해정보 차단 부분)․진수희(방과후 학교 부분) 의원이 각각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일반 공무원처럼 ‘법률에 따라’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법안 제20조 4항이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수정됐다. 그간 법령상 지침 없이 시도별 관심에 따라 들쭉날쭉 운영되던 방과후 학교는 진수희․조배숙 의원의 발의로 법제화됐다. 법안에는 ‘학교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하 방과후 학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3조의2제1항 신설), ‘국가 또는 지자체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23조의2제4항 신설)는 조항이 담겼다. 또 이군현 의원이 발의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0조의8 신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교육법=당초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국공립 교사대,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 초중고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는 학교 급에 유치원을 추가시킨 것이다. 또 당초 정 의원 안은 특수학급대상자가 1~5인일 때 1학급, 6인 이상일 때 2학급 이상을 두도록 규정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그런데 수정안은 ‘국공립’이라는 단서조항을 ‘누락’시킴으로써 모든 사립 사대 부설학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해 버렸다. 그러나 이는 교대 앞에 ‘국공립’이라는 단서조항이 불필요해 삭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로, 법사위에서 ‘국공립 사범대학’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통과가 예상됐던 ‘학원법’ 개정안(정부 수정안)은 기숙학원 허용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라 다시 소위로 회부됐다. 수정 학원법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기숙학원 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와 자체 변호인단 검토 결과, 전면금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며 수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현재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원전담 인력이 한두명 뿐이어서 학원관리가 형식적이며 또 각 과목별, 각종 형태별 기숙학원이 생길 경우 또다른 형태의 과열 사교육시장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
2008 대입제도의 핵심은 내신의 강화에 있다. 교과 영역의 가장 큰 변화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점수 부풀리기로 인하여 내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지목됐던 절대평가를 포기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비교과 영역 가운데 기존의 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 외에 새로 추가된 독서활동이 눈에 띈다. 2007학년도 고교신입생부터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독서는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다. 한창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양서 한 권은 보약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학생들은 입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독서보다는 교과서나 참고서에 치중하고 있다.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의 전부가 된 상황에서 독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난달 한 출판사가 서울 시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년에 2권의 책도 안 읽은 학생이 무려 21%에 이른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도 학창 시절에 학과 공부보다는 문학이나 철학, 과학과 같은 교양 도서를 탐독하여 다양한 지적 능력을 쌓은 것이 오늘의 성공을 가져온 비결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단 빌게이츠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적인 삶을 일궈낸 사람들은 바로 책을 가까이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교육 당국이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대입시안은 한발짝 앞섰다. 잘만 활용하면 고질적인 병폐-사교육 열풍, 평준화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등-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독서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활동의 중심에 올려놓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신입생을 뽑을 대학에도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다. 어떤 책을 얼마 만큼 적절하게 읽었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어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독서활동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려면 평가가 공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독서인증제를 제안한다. 물론 또다른 형태의 대입과 관련된 시험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도 정보, 영어, 한자 등의 분야에서 인증시험이 치러지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있다. 독서도 학년에 따라 전문가들이 선정한 필독권장도서목록을 제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관련 문항을 통하여 독서의 정도와 내면화 여부를 검증한 후, 그에 합당한 인증을 부여하면 된다. 만약 독서인증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면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생각할 때 대학입시 만큼은 해결 방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말이 옳은가를 논하기 전에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진 청소년들이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오로지 점수따는 기계로 전락해 가고 있는 현실 만큼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입시안에 포함된 독서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인천의 상징물 중의 하나인 자유공원. 요즈음 그곳에 있는 맥아더 동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전경대원들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상징물이요, 한국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하는 맥아더의 동상은 인천의 중심가의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시련을 당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곳에서는 차이나타운과 월미도도 내려다 볼 수 있고, 봄이면 꽃이 피어 좋고, 여름이면 지대가 높아 시원해서 좋고, 가을이면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겨울이면 황량한 공원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과거의 회상의 공간을 제공하해서 좋다. 그러나 최근 맥아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해병대 군인들과 군용차량이 공원에 진을 치고 맥아더 동상을 지켜가고 있어 공원을 찾는 이를 안타깝게 한다. 어느 때나 가도 그곳은 맥아더를 보러 간다는 느낌보다는 공원이기에 간다는 이미지가 훨씬 더 뇌리를 스치곤 했다. 게다가 꼬맹이와 같이 갈 때면 역사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이야기해 주는 여가를 가질 수 있어서도 좋다. 맥아더가 한국 전쟁에 우방국으로서 참가하여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민주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데 막아주는 역할을 한 일등공신 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그가 한국 정치에 흑백을 가리는 역할을 한 것도 없다. 오직 그는 한국 전쟁에서 군인으로서의 역할 외에는 한국민에게 미움을 산 일도 없다. 그는 조선의 이순신에 비유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때로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런데도 지금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적의심을 맥아더에 대한 미움으로 변형시켜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강대국이 지배하는 오늘의 국제질서가 윤리의 논리도 아니고 철학의 삼단논법도 아니다. 오직 세계 질서의 흐름은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은 자타가 다 아는 일이다. 그렇다고 약자이기에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휘청거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강대국의 횡포가 강한 세계 질서이기에 제3의 국가들도 그들 나름대로 힘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무역국으로서의 친교를 다져가는 것이다. 인간의 질서나 동물의 세계나 생물의 종이나 그 원리를 파고 들면 생존경쟁을 위한 치열한 관계는 약육강식이다. 미국을 두둔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인천 송도에 있는 공원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한국전쟁 관련 기념관을 만들었다. 그것이 공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반공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 외는 시민들의 이용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맥아더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을 찾아가게 되면 언제나 확 트인 공간과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이 찾는 이를 반갑게 맞이한다. 공원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역사 체험학습의 장이요, 유치원 아이들의 소풍 장소로서의 역할도,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으로서도, 전쟁을 겪은 어른들의 과거 회상의 장으로서의 역할 등을 하는 곳이 바로 맥아더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이다. 이곳에 있는 그의 동상이 차지하는 공간은 넓지도 않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높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맥아더가 있는 공원이 넓다고는 하나 그곳에는 인천의 개항지로서의 역할을 상징하는 탑이 자리잡고 있기에 이곳이 미국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울분을 토하기에는 좀 그른 점이 있지 않나 싶다. 인천에는 전쟁 기념 공원이 송도에도 있고, 동인천에도 있다. 그런데 두 공원이 다 한국전란을 상징화하는 공원이라 하나의 공원은 다른 용도로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다. 또 보는 이의 의도에 따라 맥아더 동상에 대한 이미지가 미국에 대한 적의심의 상징물로 형상화된다면 두 공원의 용도를 변경하는 길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미국을 미워하고 타 우방을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세계 논리의 흐름을 잘 이용하는 외교전이 우선돼야 하고 세계 무역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경제 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길이 곧 작음 고추가 매움을 보여주는 기회가 아닐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릇된 세태의 심리를 벗어나는 넓은 마음가짐이 선행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며칠 전 학교시험문제도 저작권 인정한다는 보도는 현재 학교 교사에게는 큰 기쁨인 동시에 경고성 있는 의도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각 학교에서 교사들은 문제집에 있는 문항을 약간 변형시키거나 그대로 출제해 학생을 평가하는 데만 사용한 것이 보편화된 사실이다. 허나 그것조차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한다. 저작권이란 그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법규에 규정돼 있다고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교사는 학생들의 평가에만 쓰기 위해 모 문제집의 좋은 문항을 일부 표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원으로 새어가 학생들에게 판매될 경우 교사의 징계는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대학, 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한국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안고 있는 과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랫동안 공부를 시키면 학원에서는 학생의 건강, 교사의 무성의 감독, 학문의 자율권 문제 등등을 들고 나와 학교에 압박을 가하고, 또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려가면 학생들의 불법타락, 학원의 상업화로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 문제, 음성과외 등으로 여론이 끊고, 대학수능시험이 어려우면 학원으로 학생을 몰아낼 것이냐고 야단이고, 시험이 쉬우면 학생의 평가기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야단이다. 이처럼 한국 교육의 흐름을 잘 이끌어가는 것은 대학 진학에 대한 정책을 학원과 학교의 입맛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 학교의 학생통제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시험과 생활지도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자녀 시험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성의는 학교에 대한 관심보다도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학교가 성역으로 그나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학교가 안고 있는 정규교과 과정의 인증서를 발행하는 곳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이다. 시험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는 현 입시 체제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사 개개인은 독창적인 지식의 발로에서 창의적인 문항을 만들어내지 않고 문제집의 문항을 변형시켜 출제되었을 때 그 시험 문제가 학원으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궁극적으로 그 결과는 학교 교사에게 부메랑이 되고 만다. 시험 문항이 문제집 표절이라는 시비로 말려들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사 자신도 전문 교과에 대한 응용지식으로까지 발돋움하는 연구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언제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불거져 나온 학교시험문제는 그 동안 학교에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평가했던 시험문제에 대한 법적 단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경고성 있는 법원 판결에 교사 자신은 교과에 대한 응용지식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변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한 축이요, 시대의 흐름인 듯 하다. 이번 판결문으로 인해 학교에서 교사 자신들이 처해야 하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는 동시에 교과 연구와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정부는 농산어촌 근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식수업수당과 순회교사수당을 신설해 2006년도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대상은 2개 학년 이상의 학급을 1학급으로 편성해 복식수업을 하는 교사와, 2개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순회교사 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8억 9200만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나 역시 3년째 복식학급을 맡아 월3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계획이니 금년이 만기인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책이지만 후임 교사들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생활 근거지와 왕복 200km나 되는 거리를 통근하면 막대한 차량 유지비와 시간을 길에다 뿌리는 게 아까워서 자취를 선택하였지만, 10만 원의 수당은 한강에 돌 던지기이다. 그래도 그 의지가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애쓴 사람들과 단체의 노력이 정부와 입법부를 움직였으리라. 교직은 천직이니 선생님들에게 소명의식으로 무장해서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대우에 만족하면서 아이들의 초롱한 눈동자를 보며 2세 교육에 전념하는 보람만 먹고 살라고 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선생님들도 일구고 살아가야 할 가정이 있고 자식을 기르는 어버이이며 부모를 섬기는 기족의 일원이므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복식학급 수당 3만원이 적어서 교육하기를 소홀히 할 선생님은 없다고 생각한다. 가르쳐야 할 학생 수는 적어도 두 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다루는 복식 수업의 어려움은 해본 선생님만이 안다. 그 어려움을 물질로 보상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부가 복식수업 교사와 순회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나섰다는 의지의 표현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에 내놓은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의 실태’ 보고서에서 “도시와 농촌 학생의 학업성취도에는 적잖은 격차가 존재한다. 그 원인은 학교 교육의 질보다는 사교육 등 개인적 배경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 2003년 전국단위 학력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수치화한 결과,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원점수에서 서울과 읍면 학생 간에는 12점에서 20점까지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과외 등 학생의 개인적 배경을 배제한 ‘학교 효과’는 5점 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학교 살리기를 위해 내년부터 대학 신입생의 4%로 확대되는 농어촌 특별전형이나 내신강화,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제 도입 등으로 인해, 도회지에서 농어촌 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농어촌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감과 포부, 교사의 적극성, 학교 교육 수준을 더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학교 교사의 처우를 위한 '농어촌 수당'의 신설은 신호탄으로 봐도 될 것이다.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조건을 '교사의 사명감'으로 보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일이 중요하다. 그 방법을 물질로 보상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고 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지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정부의 의지가 구체적인 시책으로 입안되어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이다.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은 고향을 살리는 일이고 도회지로 나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하는 일이다. 경제 논리에 밀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본교가 분교가 되고 분교가 폐교되어 가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귀농하고 싶어도 자녀 교육 때문에 다시 도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양적인 팽창을 계속해 온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이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때이다. 대도시의 주택 문제, 인구 문제, 환경 문제의 밑바닥에는 교육 문제가 깔려 있다. 농어촌 학교와 대도시 학교 교사의 교육방법 때문에 학력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이나 개인적 배경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5점)를 보인다고 하니, 도시로 몰려서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결국 농어촌 학교를 살려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의 장점(인성 교육, 체험 교육, 감성 교육)을 살릴 수있도록 성급하게 학교를 없애는 일을 줄이고 기다려주는 정책을 기대한다. 교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단 기간에 이득을 보는 경제 사업이 아닌 것이다. 농어촌 수당 10만원 때문에 농어촌 근무를 두 손 들어 반길 리는 없지만, 위기의 농어촌 학교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다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로 발전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노인만 남은 시골, 더 이상 아기 울음이 들리지 않는 시골을 살리는 길은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일이며 그 중심에는 선생님들이 있다. 그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요즈음 학생들 가운데 이튿날 새벽까지 여러 개의 학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학습 효과와는 별개로 사교육 중독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런지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으면 혼자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칭하는 ‘티처보이’란 말까지 생겼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가 ‘혼자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다’, 45.6%는 ‘혼자 공부하기에는 불안하다’고 답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과반수는 혼자서 공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여서, 조사 대상자의 51.8%가 ‘자녀가 학원에 가 있거나 과외를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응답해 사교육 중독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원과 과외에 의존하는 학습 형태는 결국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암기 위주의 수동적 학습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대학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미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비교적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강남 8학군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학업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인이나 현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회의도 없이 마치 상품 거래하듯 일방적으로 주입된 지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의 부작용은 입학하는 순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늘어나는 ‘티처보이’로 인한 어려움은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끼친다. 밤 늦도록 학원수업이나 과외를 받느라 수면이 부족한 학생들이 정작 중요한 학교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 일쑤여서 본인은 물론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들을 ‘슬리핑보이’라 칭한다. 이처럼 학교 수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야말로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창궐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의 요인이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의식도 변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개인적 의견을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모들의 욕심만 앞세워 자녀들을 과열경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녀의 미래야 어떻든 당장 성적만 오르면 그만이라는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 앞에서 아이들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티처보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중독성이 강한 사교육은 순간적인 만족을 선사할 수도 있으나, 장차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교육부터 변해야 ‘티처보이’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전폭적 신뢰가 우선될 때 가능할 것이다.
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만큼 사설교육업체들이 이를 입수해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경기고와 숭문고 교사들이 "중간ㆍ기말고사 문제를 무단 도용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설학원인 J닷컴을 상대로 낸 저작물 반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신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올해 처음 적용되면서 최근 극성을 부렸던 인터넷 업체, 출판사, 학원 등 사설교육업체들의 학교시험문제 판매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출제한 창작성이 인정된다. J닷컴은 시험문제를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사들이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생긴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사들의 학생 평가권이 시험문제를 도용ㆍ왜곡하는 사교육 기관들에 의해 침해되는 사례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교육업체의 시험문제 무단 복제ㆍ도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사교육업체들이 학교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각 시·도 교원수급이 또다시 큰 난관에 처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파악하여 2만1천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자부는 내부 검토 안으로 이 중 31% 수준인 6천68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적정교원의 증원수요인 5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선 적정교원 수에 비해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이는 각 교원의 업무증가로 이어져 수업연구시간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은 물론, 담임교사 맡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은 도시 확장과 개발이 지속되어왔고 신도시개발도 본격화하면서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서도 교원확보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면 매년 교원증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도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부족한 교육재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2005년도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재정은 부도상황이다. 2003년 728억원이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4년 6천억원으로 늘어나고, 2005년도에는 무려 3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도교육청의 능력으로는 이 지방채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실정이며, 2006년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 규모를 GDP 대비 6%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2005년 추정치가 4.19%로 2001년 4.35%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실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공교육은 정상화 될 수 없고 망국적인 사교육도 잠재울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선거 당시 국민과 약속한 대로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부도위기의 초·중등 교육재정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부족교원의 확충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인천시교육위원회의장 김 실
전국 초등학교의 3분의 1 가량이 정규수업이 시작되기 전인 9시 이전에 편성한 수업을 뜻하는 이른바 '0교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鄭鳳株.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5천541개 초등학교의 29%인 1천573개교에서 '정규수업 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 수로 보면 11만8천452명의 초등 학생이 정규 수업시간 이전에 이뤄지는 보충 내지 특기적성 수업을 듣고 있었다. 0교시 수업은 대부분이 오전 8시부터 실시됐으며, 오전 7시부터 '조조 수업'도 16%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12개 시.도의 초등학교 679곳에서는 저학년인 초교 1년과 2년생들까지 정규수업 시작 전에 실시되는 추가 수업을 수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6개교에서 2만5천446명이 이같은 수업을 수강해 가장 큰 비율을 보였고, 부산(218개교.1만8천165명)과 대구(160개교.1만4천748명)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경북은 0교시 수강학생 수가 단 1명도 없었고, 서울도 34명에 그쳤다. 정 의원은 "성장기 아동의 수면은 두뇌 발달과 신체 성장에 주요한 요인"이라며 "교사가 아닌 외부업체가 주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을 정규 수업시간이 시작되기 전 진행하는 것은 사교육비만 부추기는 비교육적 처사"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관련 조례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전국의 학교에서 하루 평균 600여만 명의 학생이 먹는 급식 체계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학교급식 시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국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판결은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 외국 농산물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협정에 위반된다는 판단인 듯하다. 이번의 판결과 시대 흐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보면서 학교에서의 소비 교육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는 과거에 '국산품 애용 운동' 등의 캠페인을 벌여 가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외제 사용은 곧 매국 행위라며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근래 1989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전후부터는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의 캐치프레이즈로 ‘신토불이’란 유행어를 내걸면서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정부가 조달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물자는 물론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물자까지 급식 재료를 자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 참여 정부의 노대통령도 이미 선거 공약에서 밝히고 집권 초반부터 치중한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쪽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방안이었다. 지난 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가 ‘건강한 학교급식 문화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도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급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의 많은 수가 학교급식이 만족하지 못하다(학생 74%, 학부모 57%)고 응답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는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먹여야 한다(78%)고 했다지만 사실 우리 농축산물 사용으로 인하여 학교급식 비용이 상승했을 때는 문제가 다르다.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비로는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최상의 급식으로 건강하게 키워야 할 아이들 급식문제에는 가격부터 따지는 일부 부모들, ‘비용’과 ‘품질’ 사이에서 학교는 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장차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우리 농․축․수산물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논리로 소비 교육을 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 가정에서는 물론 학용품과 신발 등 모든 소장품이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마당에 ‘국산품 애용’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울리는 꽹가리’처럼 진부한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의식이 철저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일본 소비자의 그 까다로움이 바로 일본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오늘날의 '경제 대국 일본'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산품 애용에 대한 캠페인이나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 권장도 세계 경제 질서에 위배되며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하는 조례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 때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교육에 앞서 국산품과 외제품의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줄 아는 소비자 의식을 고취하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권장할 때이다.
정부가 사교육 과열을 막기위해 도입한 '방과후 교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저소득층 및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교실 수강비가 지원된다. 방과후 교실은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특기.적성. 보충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꾀하는 제도이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방과후 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는 학생의 수강료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충당하도록 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이나 장애인 등 특수학급 학생들은 무료 수강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존자원이 이렇게 빈약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이 오늘에 이르도록 한 것은 부모들의 열성적인 교육열과 아울러 다름 아닌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입법화 되어 추진되는 부적격교원 대책은, 시행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원이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무고로 인한 명예 훼손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공교육 체제가 한 단계 성숙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현실처럼 역대 정권에서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지켜질 수 없는 법이 우리 교육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정부는 이렇게 극히 교원들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교직의 자존심을 흔들고 일선 교단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미루어 왔던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등 교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핵으로서 교육의 성패 여부는 굳이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수한 교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우수인력의 교직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지난 2003년 5월 스승의 날에는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노대통령은 교육공약에서 교원의 권위와 자긍심을 회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 유인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여 우리는 노대통령이 우리 교육계의 숙원이면서 역대 정부가 공약을 하고도 공수표로 날려버린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고 반겼었다. 사실 이 법 제정에 대한 교원들의 기대가 여타 정책보다 컸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지 못한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실망과 불신도 그 만큼 커져왔다. 교육황폐화의 우려가 심각하게 논의되던 과거 일본의 경우에도 ‘인재확보법’을 제정하여 교원보수를 획기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여 교사와 일반인이 교직을 전문직으로 자각케 함으로써 교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에 전념케 하기 위하여 교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교원연수 등으로 교사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햇빛정책’을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도 사기 저하된 교직 현장에 신바람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하여 우수한 교사를 모실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을 서둘러 제정 시행하길 바란다.
“유아교육법시행령 폼으로 만들었나” “종일반 교사 0명, 영양교사 1000명이 말이되나.” 행자부 홈피가 유치원 교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로 가득찼다. 이들은 최근 행자부가 제출한 2006년 ‘교원정원 검토안’에서 공립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를 단 한명도 배정하지 않은 데 대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공립유치원 종일반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최근 행자부에 내년 교원증원 규모를 2만 2709명으로 신청했으나 행자부는 6687명만을 반영했다. 그러면서 단 1명의 종일반 정교사 배치 없이 기존의 168개 학급 외 신설학급 216학급에도 모자라는 105명의 교사만을 반영했다. 반면 영양교사는 1000명을 반영해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을 더욱 부추겼다. 이들 교원은 “영양교사를 1000명이나 선발하는 것이 공립 유치원 교사를 뽑는 일보다 중요하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켜 종일반 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해 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비난했다. 또 한 교사는 “저출산의 원인은 아이를 낳아서 영유아기의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보육과 공교육 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필요한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또다른 교사는 “부족한 인원을 비정규직 교사로 배치한다면 정부가 스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종일반 정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유치원 교사의 채용인원을 증원하라”고 요구했다. 2005년 현재 전국 4500여 공립유치원 중 1800여개의 공립유치원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유치원도 연장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치원은 하루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도 정교사 1명과 일용잡급의 보조원이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기유학은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학생만이 유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직장 해외파견 때문에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는 경우와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은 불법이다. 최근 들어 조기유학생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97년에는 3300여명(전체학생 대비 0.03%)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1만500여명(전체학생 대비 0.13%)이 되어 6년 동안 3배 정도가 증가했다. 대상국가도 미주, 유럽, 호주, 중국 및 일본을 넘어서 몽골, 말레시아·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남아공·카메론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광역화되고 있다. 많은 부담을 무릅쓰고 조기유학을 가는 주요한 이유는 치열한 입시경쟁과 많은 사교육비 부담, 학생의 능력과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교육, 부실한 영어교육,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암기위주의 공부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살리지 못하는 학생과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의 고통과 우리 교육에 대한 회의 등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 조기유학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올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조기유학에 관한 보도를 접하면 자녀의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3명 중 1명의 학부모는 여건만 닿으면 자녀를 조기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찬성하고 보내려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국민의 80% 가량은 조기유학의 자격을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으로 제한하는 법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또 국민의 60%는 이러한 자격 제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5% 정도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조기유학은 영어의 빠른 습득, 국제적 경험과 안목 형성, 새로운 교육 경험과 같은 장점도 있지만 외국에서의 부적응과 이탈행동, 질 낮은 보호자로 인한 어려움, 기러기 아빠와 같은 가족 이산, 가정경제 부담, 민족정체성 확립 어려움, 공교육에 대한 불안과 불신 확산, 귀국 후 학교부적응과 성적하락 등과 같은 문제도 유발한다. 개발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기유학을 다녀온 학생 중 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든 숫자는 유학 전에 비해 유학 후에 1/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은 법규정과 같은 강제적이고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조기유학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는 영어교육의 내실화,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 실시, 치열한 경쟁위주의 교육 및 사교육 완화, 수업방법 개선 등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학벌위주의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유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과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사례와 같은 여러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국가는 조기유학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수행, 질 낮은 유학알선업체 규제, 해외 조기유학 실태 조사, 조기유학 학생 및 학부모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조기유학 실태 및 대책 방안 협의체 구성․운영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학 논술고사에 영어 제시문 못낸다”라는 발표는 영어의 세계 공용어 교육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순간적인 생각이 든다. 각급 학교에 랩실이 마련되어 영어 청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반 장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영어를 대학입시 제시문에서 빼자고 하는 의도는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든다. 시인이자 서울대 교수인 복거일씨는 영어공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싱가포르에서는 영어를 국어로 채택해 성공한 나라라고 알려진 것도 보편화된 사실이다. 영어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영어를 사용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국어에 대한 존중도 좋고 애국심도 좋지만, 영어를 정작 사용하는 것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세대들은 입사를 하려고 해도 영어로 면접을 받아야 하고, 입사 후에도 영어에 대한 평가를 계속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영어 지문을 사용하여 대학 논술고사를 평가하려는 것은 오히려 대학에서 영어를 더 강화시켜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기에 필자는 이에 찬성하는 쪽에서 몇 마디 곁들이고 싶다. 가뜩이나 신입생들의 어학실력이 나빠 대학에서 원서를 채택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대학도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에서 전임 교원을 뽑을 때도 “영어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라는 문구가 당연지사로 여기고 있다. 또 교수들로 하여금 외국 전문 잡지에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실어야 하는 영어의 국제화 시대에서, 영어에 대한 편견적 태도로 비춰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는 어딘지 생각해 볼 일이다. 구세대나 신세대나 영어 회화에 대한 관심은 높다. 그리고 외국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러면서 영어 회화를 못하는 것을 답답해 할 때가 많다. 시간은 흐르면 흐를수록 영어에 대한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고 해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영어를 공용화 한다고 해서 자국어에 대한 폄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미래를 살아갈 자라나는 신세대들은 그들의 터전이 반드시 한국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국적은 한국이라 할지라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으면서 자국의 상품을 판매한다든가 외국의 상사들과 거래를 하는 일에 매진할 것으로 추리되는 것은 인터넷의 빠른 보급이 그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국제화 시대에서 자격증도 ‘국’자가 붙지 않는다면 그 자격증은 별로 유효하게 쓰이지 못할 날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을 것 같다. 일일 생활권화되어 가는 문명의 흐름을 역행시킬 수는 없듯이. 과학 문명의 발전은 외국인들과의 관계를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더욱 밀착시켜 놓고 있다. 작은 나라의 생존 방식이 고도의 기술 개발에 있고, 인력 수출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 이제는 개개인의 아이디어 상품을 팔고 다니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그 아이디어도 영어로 옮겨놓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문화 공존화 시대에서는 한 나라의 독자적인 노선으로는 그 흐름을 막아내기 어렵다. 요즘 연예인들을 명예 파견 대사로 선정해 그들로 하여금 자국을 세계에 소개하는 데 많이 할용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살펴보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어학 실력이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이들 중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은 절반도 되지 않아 수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한다. 사실 시험 결과를 보아도 그렇다.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보더라도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받아내는 학생들의 수가 절반이 되지 않고 있음은 도시나 시골이나 그 수가 마찬가지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학업에 강하게 얽매이지 않게 했을까? 왜 이들은 학업에 매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이 기성세대로서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학교에 어학실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실용영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사교육에 맡겨 영어 실력을 길러 가도록 하든지 선택의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결국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과외만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 뿐 아니라 '언 발에 오줌' 정도의 모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은 일반고에 비해 대회 수상 및 자격증 취득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보였으며 일반적으로 공학, 자연,의학 등 이과계열 진학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부모의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월등히 높아 저소득층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2년부터 시범운영해온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해 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자립형 사립고 제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11월 말께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대학진학ㆍ만족도 = 이과계열로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광양제철고 40.3%, 민족사관고 45.8%(외국대학 진학은 불포함), 포항제철고 47.5%에 달했다. 반면 예체능 계열과 사범계열 진학은 매우 적었다. 학교별 진학상황을 보면 광양제철고는 공학계열(19.9%), 인문계열(19.6%), 사회계열(19.5%), 자연계열(16.9%)이 골고루 분포돼 있었다. 민족사관고는 공학계열(27%), 사회계열(23.7%), 의학계열(15%), 외국대학 및 기타계열(27.1%)로 의학계열과 외국대학 진학이 두드러졌다. 포항제철고는 공학계열(28.2%), 사회계열(24.4%), 자연계열(16.4%)순으로 집계됐다.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즐거움 등 만족도는 3.5(5점 척도 기준)로 일반계 사립고 평균 2.9, 지역 사립학교 평균 3.1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 또한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지역 사립학교에 비해 훨씬 높았다. ◇ 가정 배경 = 학부모의 월 평균 소득은 537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계소득 329만원에 비해 훨씬 많았다. 특히 직원 자녀들의 복지차원에서 설립된 3개 학교를 제외한 민족사관고, 상산고, 해운대고의 경우 월 700만원 이상의 소득 비율이 각각 35.4%, 21.6%, 19.6%에 달했다. 반면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 비율은 각각 민족사관고 1.2%, 상산고 5.9%, 해운대고 2.3%였다. 특정계층에 편중돼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학생의 가정배경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중류층 이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거의 재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 납입금ㆍ학교 재정 = 학생 1인당 연간 납입금은 평균 269만3천여원으로 일반계 고교 평균 119만8천여원에 비해 2배이상 많았다. 해운대고가 441만5천여원으로 가장 납입금이 많았고 다음은 상산고(390만원), 청운고(283만원), 민족사관고(282만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연간 수익자비용 부담액은 기숙사비를 포함할 경우 646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학교별로는 민족사관고가 1천257만원에 달했다. 세출내역 가운데 수익자부담경비비율은 해운대고(42.9%), 상산고(21.9%)가 특히 높았다. 학교재정 자립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설립한 학교법인을 제외하고는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 납입금 및 법인전입금 등 지정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교육내용ㆍ사교육 =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특성화를 추구하고 영재교육이나 수준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려는 노력은 돋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과학ㆍ외국어ㆍ국제 등의 전문교과제나 AP(대학과목선(先)이수제)과정 도입(민족사관고), 능력인증제(청운고), 수준별 수업모형(광양제철고) 등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외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가 일반계 고교와 동일하게 우수대학 입학을 위한 대학입시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교의 경우 방과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등 개인별 보충학습의 경우에도 입시준비를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 선발도 성적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68.2%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지역사회평균 사교육 비율 54.8%보다 높았으나, 주당 사교육 시간은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 학생들 보다 적었다. ◇ 용어설명 자립형 사립고 =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높여 고교 평준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귀족학교'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교육이 사회의 불균등을 극복하는 기능을 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교육위원 8명 초청 간담회에서 "교육은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 정책수단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에서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은 우리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인만큼 교육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총리의 교원 정원책정권 부여 방안 필요성을 제기한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도적으로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는 정원책정권을 교육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 체제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만큼은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교육감 직선제 추진 방안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교육 주체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는 것 같다"고 동의를 표했고,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등 담당부처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는 여전히 일등으로 중요하고, 앞으로 교육이 우리 참여정부나 여당에서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대학의 교수역량 강화 지원 필요성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 개선을 위한 방과후 교실, 저소득층 아동 지원 확대 ▲교육복지, 평생교육 정책비중 강화 ▲법학대학원 지방분산 ▲교육자치 시행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입시 한 달 앞두고 입시제도를 바꾼답니까.”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튿날인 1일 정봉주 의원이 마련한 긴급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 수시모집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전형방법을 바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극에 달해 있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한국교총 박남화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서울대와 싸우다 여론에 밀려 급조한 철학도 비전도 없는 가이드라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태중 중앙대 입학관리처장은 “고교 교육을 정상화 하고 사교육을 줄이려는 의도였겠지만 어느 것에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논술에 제한을 둘수록 대학은 서류나 면접에 치중하게 되고 이 경우 계층간 격차는 오히려 벌어질 것이며, 또 논술 전형방법을 불쑥 바꿀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사교육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조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논술전문학원 ‘거인의 어깨’ 김형일 대표는 “바로 다음 주부터 학교를 선택해 원서를 써야 하는 시점이다. 당혹해 하는 학생, 학부모의 상담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수년간 차분히 준비해 온 수험생,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논술지도에 정열을 바친 일선 고교 교사들의 노력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고 말했다. 유니드림 신청론 입시연구소장도 “촛불시위는 고 1, 2만 할 줄 아느냐는 분노가 현재 고3 학생, 학부모의 반응이다. 이 때문에 당초의 논술 전형방식을 급히 바꾼 7개 대학은 사과문까지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왜 그렇게 늠름하냐”며 질타했다. 신 소장은 특히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교묘히 피하면서도 충분히 어렵고 변별력을 갖춘 모의 논술문 자료를 제시하며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전혁 / 인천대 교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과 관련한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의 ‘나쁜 뉴스’라는 평가에 정부․여당 그리고 일부시민단체들은 ‘막말’까지 동원해가며 서울대 때리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수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호도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로 규정한다"며 "이와 유사한 정부 간섭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로 서울대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모 경제단체가 주최한 모임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을 강행할 뜻을 피력했고 나아가 “고교평준화 제도도 재고(再考)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단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논술고사 논란뿐만 아니라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고교등급제 논란 등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의 변경은 어김없이 사회적 저항이라는 홍역을 치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신뢰할 수 없는 내신, 변별력 없는 수능제도’ 하에서, 대학으로서는 ‘최소한도’의 자율성을 발휘한 고심(苦心)과 타협의 산물이다. 사실 대학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다. 물론 우리 헌법은 공익을 위한 기본권 제한을 허용한다. 그러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나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공익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논증이 없이 서울대의 입시안을 규제할 경우, 정부는 ‘대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대학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 왔다. “논술고사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다” “고교등급제는 차별이다” 등 규제의 논리도 다양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규제논리는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안타깝게도 정부의 그 어떤 규제논리도 비합리적이고, 타당하지도 않으며 나아가 반헌법적이기까지 하다.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한 많은 실증연구결과는 정부의 규제논리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먼저 “평준화는 과연 평준화에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결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다. 유독 교육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다양한 교육자료들은 학력격차가 현재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며 나아가 확대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증명한다. 몇 가지 증거를 들어보자. PISA 2000년도의 읽기성적을 전국의 고등학교별 평균점수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150개 학교 중에서 최상위권 학교와 최하위권 학교간의 평균점수차가 무려 20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인문계 학교만을 비교해 볼 경우에도 150점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고등학교별로 실로 엄청난 학력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2001년도 치러진 전국규모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사대상 175개 고등학교 중 최상위 10%에 속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체 대상학교 중에서 무려 3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려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입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학교별 학력격차 현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47개 고등학교 중에서 수능성적 상위 10%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학교가 823개나 되며, 재학생 전원이 수능성적 상위 10% 이내에 들어 있는 학교가 3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능점수를 통한 분석 역시 우리나라 고등학교간의 학력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증명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고교등급제는 인권침해(人權侵害)’라고 주장하면서 학력격차를 입시사정에 반영한 일부 대학에 대해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거꾸로 뒤집어보면 그들의 공격논리와 정확히 같은 논리로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앞서 소개한 고려대 입시자료 분석에 따르면 823개 학교의 ‘전교 1등’들은 나머지 학교의 전교 50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극단적으로 재학생 전원이 수능성적 상위 10%에 속하는 3개 학교에 간다면 이들의 성적은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다. 다소 과장하면 ‘무늬만 1등급’인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무늬만 1등급과 진짜 1등급을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고교등급제 포기는 더 많은 수의 ‘진짜 2등급’과 ‘진짜 3등급’에게 역차별을 강요하는 인권차별이다. 아울러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학력차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대학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필자는 고교등급제 반대론자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공격할 생각은 전혀 없다. 고교등급제 반대론자들의 인권차별 주장도 옳다. 그러나 똑같은 논리로 그 대척점(對蹠點)인 고교등급제를 포기하는 것 역시 인권차별이다. ‘어떤 것이 옳고, 정확히 그 반대도 옳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그렇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찬반논쟁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다른 한 편으로 고교등급제 반대론자들은 현재와 같은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체제 내에서 고교등급제는 서열화를 더욱 강화하고 때마침 맞물린 대학의 선발권 강화는 등급제를 구조화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일부 강경론자들은 이러한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학마저 평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사실 우리 사회에 학벌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벌주의가 심각하다는 주장은 어쩌면 피해자(?)들의 과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컨대 작년 국정홍보처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런 가능성을 증명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7%가 “우리사회에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반면, “실제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1.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학벌주의가 실재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민간부문의 빠른 성장은 최근 대부분의 사회영역에서 민간부문이 정부부문을 압도하게끔 만들었다. 능력에 근거하지 않은 학벌주의는 결국 기업 및 단체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고도지식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력과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학력주의는 논리적 근거를 잃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최근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모그룹의 신입사원 특강시리즈에 참여하고 있다. 수강생 프로필을 통해본 신입사원들의 출신대학 분포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은 전체의 20%에 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공계 신입사원의 경우 사회적으로 명문취급을 받지 못하는 어느 지방대학 출신이 가장 많았다. 학벌주의는 실재보다 과장되어 있거나, 사회변화에 따라 빠르게 완화․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와 논거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주의에 따른 폐해를 부단히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공포를 유발․조장하고, 이를 고교등급제 반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저급(低級)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독일, 프랑스 등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서도 문제점이 많아 포기하려하는 대학평준화까지 주장하는 것은 그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혹시 이들은 “계급(階級)이 국가나 국민보다 우선되는 가치다”라는 사회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의 현 교육시스템은 ‘국가에 의한 교육독점’과 ‘평준화’가 잉태한 저주받은 기형아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인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교육정책에 관한 논의도 결국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교통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신호등 한두 개를 고친다고 교통흐름이 나아지겠는가. 오히려 고치려고 나서면 신호체계는 점점 꼬여만 가고 운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전체 교통흐름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고치고 또 고쳐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교통체계와 비유하자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나 고교등급제 금지는 녹색신호가 교통사고를 부른다고 섣불리 예단하고 모든 신호등을 적색으로 바꾼 격이다. 일견(一見) 좋은 취지의 정책이 ‘항상’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적 결함’ 때문이다. 현 교육시스템의 가장 큰 결함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인간본성’을 억압하는데 있다.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의 본질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좋은 학교를 원하고, 학교가 좋은 학생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모두가 좋은 것만을 추구해서 문제가 생기니 차라리 좋은 것을 없애자’는 식과 다름이 없다. 그 구체적인 증거의 하나가 고교평준화가 초래한 ‘하향불평준화(下向不平準化)’다. 그 어떠한 사회시스템도 유인(誘引)구조가 허약할 경우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사회주의 경제가 왜 망했는가? 사회주의가 내거는 평등, 공평 등의 구호들은 절절(節節)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호소력을 가졌지만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유인구조는 사회적 자원을 낭비시킨다. 사교육의 기승, 공교육의 피폐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유인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 현재의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학생도, 교사도 학교교육에 충실할 이유가 없다. 학교가 학생들의 놀이터거나 낮잠장소가 된 것도, 교사들이 관료화되고 학교가 관청화된 것도 바로 이런 잘못된 유인구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교육이 지속적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또 다른 주요요인은 교육의 국가독점이다. 우리 교육시스템은 공급주체인 국가가 교육의 유인구조를 결정하는 실로 편향적인 시스템이다. 일반 시장에서라면 유인구조는 거의 절대적으로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개혁실험이 있었지만 모두 참담한 실패로 끝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식정보산업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 개발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현대의 교육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소비자욕구에 부합되는 교육을 원한다. 그러나 최종교육공급자인 일선학교는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 변신할 수 있는 능력도 의욕도 없다. 예컨대 학생들이 중국어, 일본어, 서반아어를 제2외국어로 수요하더라도 기존교사의 수에 맞추어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공급이라도 수요를 창출했으면 좋으련만,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공급과 수요가 각자 따로 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교육 게임은 모든 교육주체가 피해자가 되는 ‘잃는 게임(loser's game)’을 피할 수 없다. 현재 비난받고 있는 대학도 역시 피해자의 하나다. 사회에서는 불량품을 양산한다고 아우성이고, 불량원료(?)를 최소화해 품질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차별이니, 정부정책에 따르지 않는다느니 온갖 비난을 쏟아 붓고 간섭한다. 대학인들 국․영․수 문제풀이 기술자를 선발하고 싶겠나. 문제는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정부간섭에 있다. 세상이 어떻게 또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지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고집스레 강요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양하고 독특한 가치와 커리큘럼이 서로 경쟁하고,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자율성이 신장되고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엇박자는 계속될 것이고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은 가중될 것이다.
이민정 /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사회적으로 파장 일으킨 고교 등급제 작년 9월, 교육부는 일부 사립대가 수시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였다는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단체의 의혹제기를 토대로 서울시내 몇 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고교등급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2005학년도 수시1학기 전형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고교간 학력 차이를 학생들의 서류평가에 반영하는 형태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이 밝혀졌다. 이 대학들은 고교 내신성적을 불신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의 실질반영률은 낮추는 반면 서류평가, 논술․면접의 영향력은 높이고 지원자 출신고교의 최근 3년간 해당 대학의 입학자수, 수능점수 등을 서류전형에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고교등급제는 출신 고교의 진학실적이나 수능성적 등을 토대로 고교의 등급을 매기고, 이 등급에 따라 대학입학 전형시 특정고교 출신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가산점이나 감점을 부여하여 고교간 학력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여입학제․본고사와 더불어 '3불정책'으로 금지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전형방법은 학생 개인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과 관련 없는 외적 요소에 근거한 평가로 공정한 전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의 학력격차를 무시한 채 학생을 선발한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역차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교등급제는 간단히 거부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실재하는 학력차 무시가 오히려 차별 고교등급제는 199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에게 적용되던 비교내신제가 폐지되고, 2002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다양한 전형기준과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이 강조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학이 요구하는 특정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미리 선발하기 위하여 도입된 수시모집제도가 각 대학들의 성적 우수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조기입학제도로 변질되면서, 대학 측에서의 고교등급제의 필요성은 높아졌다. 내신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능성적 없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고교등급제는 대학으로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높았던 제도였다. 대학을 비롯한 고교등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도입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성적과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에 지원한 학생과 학교 측에서 학생성적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해야하나, 실제로 고교에서 제공하는 전형자료들은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변별력이 부족하고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교등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2008학년도 이후부터는 내신과 수능 성적이 9등급으로 표기됨에 따라 두 중요한 전형자료의 변별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신 반영비율 또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나름의 내신성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적이지 못한 제도로 용납 어려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교등급제의 실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내신성적이 전형자료로서의 효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학 자체의 우수학생 선발 기준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하나, 학생 개인의 성취와는 무관한 고교등급제는 교육적이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우선, 고교등급제는 학생 개인의 성적이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출신학교 학생들의 성취수준이든 진학실적이든 외부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공정하지 못하다. 특히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국의 고등학생의 약 60%가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 대학입학이 학생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출신학교나 거주지역에 의해서 영향 받게 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고교등급제는 대학이 원하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수시모집의 취지를 부정하고, 오히려 경쟁적으로 다른 대학보다 먼저 성적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원래 수시모집제도는 학업성적이라는 획일화된 학생선발기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특기와 적성, 경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교육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하고자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였으나, 우수학생의 기준을 성적으로만 판단하는 대학들의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입시준비가 가정환경, 사교육 등 배경변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현실에서 고교등급제 도입은 교육여건이 불리한 처지의 학생들이 선발될 여지를 차단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계층간․지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 문제 일반적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대학의 고유 권한이며 대학의 자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고교등급제를 비롯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그 실시 여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정부차원에서 항상 규제가 있어왔으며, 현재까지도 3불정책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입시에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것은 학생선발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에서부터 출발한다. 대학에서의 학생선발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적 선발까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집단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 또한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 공공성도 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고교등급제 문제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 사이의 갈등에서 출발한다. 대학의 학생선발 편의를 위하여 고교등급제를 활성화 할 경우, 대학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학교로의 학생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어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간 학력차로 인하여 대학들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형방법을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기는 어렵다. 즉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교육의 사회적 공공성의 가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교등급제 문제에 한해서는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사회적 공공성 측면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입시가 사회에서의 선발기능을 대신한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학생선발에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학교별 학력차가 존재한다고 해도 학교별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고교등급제는 대학입시에서의 사회적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일부 대학의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대학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갈등을 증폭시켜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PAGE BREAK]여전히 존재하는 학교 간 학력의 격차 대학입시에서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여전히 학교간 학력차 문제는 남아있다. 교육에 있어 평등은 소중한 가치이지만, 이는 교육기회의 평등이지 교육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공공성을 위한 정부의 입시규제나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 또한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고교등급제도 학생선발에 대한 변별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고교간 학력격차를 변칙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질적인 학력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외시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목고나 성취수준이 높은 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력차이는 인정하되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와 학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지역간․학교간 학력차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교육여건을 비롯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생한 것은 아닌지, 지역간․학교간 학력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의 학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다. 고교등급제 논쟁은 대학의 고교 내신성적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고교 내신성적 자료가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고교등급제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를 교과성적 위주의 서열화 자료가 아닌, 학생의 학업성취기준 도달 정도에 대한 객관적 제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평가로 성적을 표기할 경우 학교간 학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비롯한 내신 이외의 다른 대학별 전형들이 불가피해진다. 둘째, 고교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학년별․교과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업성취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성취도 수준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교사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이렇게 작성된 고교 학업성취 결과를 대학별․모집단위별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측은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해야 대학은 학생선발에 있어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은 성적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대학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대학교육에 필요한 자질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평가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모집단위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학생선발은 그 자체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선발기능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학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든 적절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하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지역간․학교간 학력격차를 없애는 것이지만 이는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학생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교육여건 불평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력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기회의 평등한 제공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수준에서 학력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평등한 교육여건으로부터 학력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학대를 통하여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대학의 학생선발은 일반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는 일정 부분 사회적 선발기능을 대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과 더불어 사회적 공공성 또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고교등급제는 대학의 고교 내신에 대한 불신, 학생선발의 변별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전형방법이지만 학생 개인의 성적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교 등급을 나누고 이를 전형에 반영한 것은 공평하지도 신뢰롭지도 못하다.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신뢰로운 내신성적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학생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