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 한 초등학교에 부임한 지 두 달 된 20대 여교사가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 세 명으로부터 집단성폭행을 당했다.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경악과 분노의 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술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긁어 부스럼 만들어 관광지 이미지 실추시키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자’는 고맥락(high-context) 사회의 폐쇄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뿐만 아니다.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관심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개혁은 제도와 인식이 만나는 접점에서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은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퍼져있는 안전 불감증, 인권의식 미흡 등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는 한 ‘건강한 교육생태계 구축은 요원하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다. 개혁은 제도와 인식이 만나는 접점에서 일어난다. 제도가 현상을 앞서거나, 시민의식을 제도가 못 따르는 경우 진정한 혁신과 변화는 일어나지 못한다. 정책의 효과 역시 반감되기 마련이다. 자고로 취지가 나쁜 정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좋은 취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사
2016-08-01 09:00충북 청성초등학교는 ‘꿈이 자라는 행복한 청성교육’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학생이 즐겁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다른 사람 앞에 서기 위한 경쟁이 아닌 함께 성장하기 위한 협력과 배려가 돋보이는 청성초등학교의 교육활동 모습이 궁금하다. “자~ 지난 시간에 로봇으로 축구시합을 했는데 어땠어? 자주 부딪히고 힘들었지?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로봇들이 요리조리 잘 피해 골을 넣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충북청성초등학교 3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5명의 학생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햄스터 로봇을 조종하고 있다. 단순한 장난감 게임 같지만 오늘은 무인자동차 원리를 배우는 수업이다. 코딩을 통해 로봇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시연해 보는 것이다. 이 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SW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과 방과후교육 활동을 통해 SW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는 로봇 실험학교로 선정돼 로봇을 이용한 교육이 활발하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기존 SW 교육이 코딩을 통해 모니터 상에서 그림을 움직이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로봇을 직접…
2016-08-01 09:00알파고 사태 이후로 교육계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휩싸여 있다. 이전에도 미래 교육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존재해 왔으나 눈앞에 벌어진 실제상황이 워낙 드라마틱하다 보니 많은 이들이 조급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에게 밀리지 않는 내일을 대비하기 위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안이 갈급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과 교육정책 담당자들의 목소리는 입시 위주, 정답 찾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 고유의 영역인 창의성·문제해결력·도전정신 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간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이번 교육과정은 창의력·문제해결력·인성을 확실하게 길러줄 것이다’라는 설명이 빠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창의성·문제해결력·인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연 학교와 교육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물론 학교 혼자서 모든 교육을 책임질 수는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학교 혼자서 그 모든 것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학교의 노력과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016-08-01 09:00인류가 5000년 동안 피 흘리며 거꾸러지며 싸워 온 목표는 오직 하나, ‘사람은 소중하다’였다. 모든 사람은 전무후무한 특이한 존재다. 아무리 못생긴 바보 천치라도 그의 어머니에게는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있고서야 정치가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다. 교사라는 직업이 소중하다는 것도 인간을 기르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기르는 어린이 하나하나를 다 우주보다도 더 소중하게 대접하지를 못한다면 스스로 교사의 특권을 매장해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1960년 5월 1일에 발간된 새교육 권두언 ‘우주보다도 더한 것’은 이렇게 어린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었다. 15번째 어린이날(1946년 기념일 지정), 5번째 어머니날(1956년 기념일 지정)을 되새기는 뜻 깊은 5월호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어린이 헌장에 대한 해설이 실렸고, 어린이에 관한 몇 편의 글이 실렸을 뿐 이전 호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시론과 특집, 연재물 ‘나의 잊지 못할 스승’과 ‘현상 교육논문 당선작’ 발표도 변함없이 지면을 차지했다. 연재물 ‘바둑강의’는 ‘변두리 두는 법’을 소개하고 있었다. 새교육은 어제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2016-08-01 09:00친구들과 어울려 딱지치기를 하거나, 함께 몸을 부대끼고 뒹굴며 놀던 ‘놀이 문화’가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서울가동초등학교의 점심시간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했다. 학교 공간마다 아이들의 건강한 호흡과 티 없는 웃음소리로 온 학교가 들썩거린다. 이 아이들을 웃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여럿이 함께 신나게 뛰어노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서울가동초등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감성교육프로그램은 ‘즐겁게 함께 놀기’이다. ‘우리’라는 말보다 ‘나’라는 말이 익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심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여럿이 함께 신나게 뛰어노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다. 서울가동초 학생들은 중간놀이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교실에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전통놀이를 하며 옛 멋을 즐기는가 하면 짓궂은 남자아이들은 야구·농구·축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스포츠클럽 활동에 구슬땀을 흘린다. 그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운동장 걷기’이다. 땀 흘리기 싫어하는 여학생들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산책하듯 운동장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역시 풍요롭고 따뜻한 감성은 ‘좋은 친구와 어울려 놀 때’ 가장 왕성하게 싹튼다. 36.5℃ 따스한 감성으로 ‘365일 행복한…
2016-07-01 09:00최근의 ‘평가 패러다임’은 평가를 교수·학습과 분리하기 보다는 교수·학습의 한 과정으로 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과정중심평가 확대 시행’을 추진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도 과정중심평와 관련, 정책의 총론과 방향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정중심평가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 우리는 어떤 교육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뜻을 표하기에 앞서, 그 정책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먼저 과정중심평가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평가가 지닌 본연의 기능에 다시 주목하려는 움직임이다. 과정중심평가는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에서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또는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평가를 교수·학습과 연계된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며, 모든 단계의 교육활동이 그렇듯 교수·학습의 극대화라는 평가가 지닌 본연의 기능에 다시 주목하려
2016-07-01 09:00‘사이버인성이 뭐지?’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인성’과 ‘사이버인성’은 하나라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인성이 함양된다면 온라인에서도 인성이 함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은 현실 공간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교육부, 2016). 사이버블링(cyber bullying)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이버폭력은 ▲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어 24시간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 익명성으로 인해 과격한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한다는 점 ▲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 ▲ 온라인상에 일단 한 번 게시된 욕설과 비방은 많은 사람이 복제를 하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 등으로 인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도 인성교육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통해 사이버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다음은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올바른 정보를 선택·분석·활용하는 리터러시(literacy) 능력을
2016-07-01 09:00‘구교육’, 혹은 ‘헌교육’에 대한 ‘새교육의 반란’은 미군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3년간 지속되었던 ‘새교육의 반란’을 진압하고 ‘구교육의 복원’을 꾀하려 했던 최초의 인물은 정부수립과 함께 초대 문교부 장관에 임명된 안호상이었다. 그는 백과사전에서 민족사학자, 철학자, 대종교인, 정치가, 그리고 파시스트라는 다양한 명칭을 부여할 만큼 경력이 화려했다. 그는 1920년대 초에 일본에서 영어학교를 졸업한 후 중국을 거쳐 독일에서 유학하였다. 독일 예나대학교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1929년이었다. 이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일본 교토제국대학교, 독일 훔볼트대학교, 경성제국대학교에서 연구생으로 경력을 쌓은 후 1933년에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이듬해에 이광수의 소개로 시인 모윤숙과 결혼하였으나 후일 헤어졌다.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해방과 함께 민족주의 계열의 다양한 학술단체, 문화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자 초대 문교부 장관이 되었다.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의 일민주의 안호상은 단군을 숭상하는 민족종교 ‘대종교(大倧敎)’의 열렬한 신도였다. 단군의 피를 이
2016-07-01 09:00슬프게도 이제 우리는 술과 담배, 컴퓨터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야동 등에 중독된 아이들을 쉽게 만납니다. 중독은 나약한 의존적 성격 때문일까요? 유전자 또는 잘못 들인 습관 탓일까요? 도대체 왜 거의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걸까요? 강제로 끊게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독,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갈망 미국의 경우 고교생의 24%가 마약을 포함한 불법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약 9%가 물질 남용이나 의존현상을 보입니다. 한국에는 마약과 술 같은 물질보다는 컴퓨터 게임과 도박 등 행동에 중독된 경우가 흔합니다. 행동중독에도 물질중독처럼 뇌 보상 중추에서 도파민이 활성화되며 충동성과 인지적 오류가 개입됩니다. 통제 불능의 욕구도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질중독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약이 아니니 다행’이라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중독매개는 중독자의 의식과 의지를 지배하며 결코 자연스럽게 소멸하지 않습니다. 중독을 끊도록 야단도 치고, 격려해주거나 보상을 약속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문제입니다. 중독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사람이 산길에 잘못 들어가서 헤매고 있다면 회귀하기…
2016-07-01 09:00이제 곧 방학이다. ‘교사의 방학’은 일반 회사원이나 행정직 공무원들에게는 부러움의 극치이다. 연차·월차 이것저것 다 끌어와도 기껏 일주일 정도의 휴가를 받는 이들에게 ‘월급까지 받으며 한 달을 쉬는’ 교사의 방학은 부러움을 넘어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다. 마치 방학 기간 내내 여행을 다닌다든지,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것처럼. 교사의 방학은 곧 연수 하지만 착각이다. 그런 눈총을 받는 것이 억울할 때도 있다. 방학은 학생들의 것이지 교사의 것은 아니다. 방학이라고 교육이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틈틈이 학교에 나가서 업무도 봐야 하고, 미뤄놨던 ‘연수’도 들어야 한다. 물론 학생들과 씨름해야 하는 일은 잠시 멈춰졌지만, 이런 재충전의 시간조차 없다면 교사들은 번아웃(burn out) 상태에 빠질 것이다. 교사들이 지치면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방학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재충전 시간이자, 자기계발 시간이다. 특히 바쁜 일상으로 인해 방학 때로 미뤄놨던 ‘교원 연수’를 듣느라, 교사들에게 ‘방학은 곧 연수’나 다름없다. 연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교원의 연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교육공무원법에 ‘연수의 장(제37조~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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