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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사 인권보호 위한 ‘송경진법’ 시급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스승의날 특별포럼 개최

“송 교사 비극 막으려면
법으로 피조사자 보호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법 마련 의지 드러내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송경진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스승주간에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법 마련 의지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송경진법’은 제자 성추행에 대한 누명을 쓰고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강압적 조사를 받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故) 송경진 교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이하 ’요연‘, 소장 하태경)’가 주최하고 ‘국민희망교육연대’와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가 공동주관한 스승의날 특별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14일 한국교총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률·행정 전문가들은 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했다. 성범죄 등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강제력과 처분이 따르는 만큼, 행정기관의 조사개시 요건과 절차 등 조사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해 비전문적인 조사기관과 조사관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게 포럼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주된 목소리였다.

 

송 교사의 조사와 처분을 주도한 전북인권교육센터 염 모 조사관은 직전에도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성추행 누명 사건 관련자로 알려졌다. 법이 존재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호용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채규현 한양대 정부혁신정책연구소 연구원이 대리 참석)은 “범죄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 절차에도 피조사자에게 각종 기본권 보장 장치(미란다원칙, 영장주의 등)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故 송경진 교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조사관의 인권 의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 및 제도 개선 등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데 비해 교사들의 인권은 오히려 침해되고 교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거론됐다.

 

하태경 ‘요연’ 소장(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송경진법’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데도 조례 등 관계법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끔 설계돼 교사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잘 살펴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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