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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마스크·칸막이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철저 감독

확진 수험생 3주 전부터 입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체 고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또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수능 3주 전부터 시험을 치를 거점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다. 
 

교육부는 3일과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과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상황반을 구성하고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수요를 분석해 응시기회를 제공한다. 또 수능을 치를 거점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수험 환경을 조성하고 수능 3주 전인 이달 12일부 확진 수험생이 입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의 별도 시험장은 시험지구별로 2개 내외로 확보하고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구급차 등도 지원한다. 또 격리·확진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수능 시행일 1주일 전부터 전체 고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변화돼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힌다는 계획이다.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므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또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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