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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급식 대상에 긴급돌봄 학생과 교직원도 포함”

강민정 의원 급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도 학교급식 정상 운영하는 근거 마련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일 학교급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됨에 따라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고 학교 내 긴급돌봄교실이 계속 운영되는 가운데 급식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한 교원, 긴급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급식조리사들이 출근해도 법적인 제한 때문에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을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법령 위반을 피하려고 학교급식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 논란이 발생했다. 또 해당 지침으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안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강민정 의원은 “긴급돌봄교실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교직원들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로 강병원, 권인숙, 김병욱, 김진애, 김철민, 남인순, 민홍철, 양정숙, 임호선, 조정훈, 최강욱,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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