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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급식 합동점검 간소화 해야”

교총, 교육부·식약처에 건의

업무부담 줄여 방역 집중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로 학교가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식약처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해 교원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11일 교육부와 식약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학교가 방역대응 체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8일 ‘20년도 개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23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가 지방식약청, 시·군·구 위생부서, 교육청 급식담당부서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급식소의 60% 이상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4월 16일 코로나19 상황으로 등교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급식위생·안전점검 기간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학교급식·위생 안전점검 방법을 간소화 하기로 했다. 급식 제공일수와 교육지원청 내 점검 가능 인력 등을 고려해 일부 학교를 선별 실시하고 최근 3년 내 식중독 발생 학교, 2019년 위생점검 B등급 이하인 학교만 필수로 점검받도록 한 것이다. 
 

학교 현장은 현재도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급식실 방역강화,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철저 등 급식시간을 통한 학생들의 감염 방지를 최우선으로 실시하느라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데, 식약처 발표대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면 교육부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위생·안전점검 간소화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총은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합동점검은 추가적인 업무부담으로 학교 현장이 방역대응체계에 집중할 수 없게 한다”며 “지난해 합동점검 결과 학교급식 위반율은 0.1%로 대부분의 학교가 지침에 의거, 위생·안전관리를 하고있는 만큼 합동점검 방법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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