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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 유경험자 의무 구성 학교보건자치위 논란

감염병·안전 등 업무과중 커

하윤수 교총 회장

"섭외 등 원만한 설치 어려워
보건교사 처우개선 선행돼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보건자치위원회를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구성해 학교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기질 문제를 비롯한 단체감염·질병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개별 학교에는 중요시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학교 상황에 맞는 시책수립과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학교장 직속으로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는 학교보건자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장이 학교보건시책수립 및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는 취지다.
 

교총은 21일 박찬대 의원실에 반대 의견서를 접수하고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교총은 “학교보건 경험이 있는 학부모를 섭외하기 힘든 일부 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각종 감염병의 대응 등 과중되는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위원회 구성의 행정업무까지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보건자치위원회 의무 구성에 대한 규정보다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감염병, 세월호 등 학교 안전교육의 중요성, 학생들의 성문제, 폭력문제 등 점점 더 확대되는 보건 관련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교사는 수업 외에도 교직원 연수·미세먼지·공기질·정수기 수질검사 등 안전공제회 업무와 성고충 상담·교직원 건강검진 안내 등 잡무가 매우 많아 단위학교의 원만한 학교보건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가동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학교보건시스템 개선 협조도 요청했다. 교총은 “법정 정원의 69%에 불과한 보건교사의 배치율,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1인의 보건교사가 배치돼야 하는 현행 법 규정상 건강권을 제대로 확보받지 못하는 과대학교 문제 등 학교보건시스템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학교보건자치위원회 설치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배치토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발의)’에 대한 통과 협조 및 보건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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