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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장은 교육전문가 아니다”

행정권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조상호 서울시의원 발언 파문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장은 교육전문가가 아니에요. 학교장 경영 자율이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의회 현역 3선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교육위 소속 조상호(사진, 서대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2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교장의 전문성은 물론 학교장의 경영 자율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듯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달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적잖은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 그는 조례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재 학교장들에게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특히 학교장이 학교를 마음대로,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단정 지었다.

 

조 의원은 “원래 국민에게 주어진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 것이고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학교장에게 위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학교장들은 학교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의 잘못된 운영을 전체의 잘못으로 확대하는 식의 발언은 이어졌다. 그는 “학교장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다”라면서 “일선 학교 행태를 보면 자율적 운영은 아니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소극적이니까 학교장이 하던 대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만일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면 옳지 못한 시각이라는 게 교육계 지적이다. 학교장의 학교경영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부령 등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뒤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무슨 근거로 학교장이 마음대로 운영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도 이미 오래 전 학교자율화 원칙을 세워 이에 대한 방침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자체를 관할하는 의원이 학교자치를 무시하는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도 학교장의 위법하게 운영할 경우 이를 감사 후 징계 등을 통해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도 단서 조항까지 만들면서까지 학교 운영 권한을 건드리려는 부분에 대해 다른 이유가 존재할 것이란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다.

 

관내 한 초등교장은 “학부모들 중 특히 여자 아이를 둔 경우 매년 발생하는 학교 안팎의 외부인 사건으로 인해 노심초사하는 실정”이라며 “학교 안전과 교육을 위해 구성원들끼리 내린 결정까지 뒤집는 일이 발생한다면 심각한 학교 자율성 침해이자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라는 측면에서 교원지위법 위배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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