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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비위 지적, 학폭법 개정 대책 촉구

■난타전 속 빛난 정책질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얼룩졌던 2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는 사립대학 비위, 탈북학생 지원체계 공백,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중요한 정책질의도 일부 나와 주목을 받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339개 사립대학에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4528건이고 비위 금액은 약 4177억 원에 이른다”며 “감사를 받아봤자 벌금만 내고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려대는 3억3000만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주는가 하면 연세대는 학생들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 110억 원을 교직원들의 가계생활 안정을 위해 빌려주는 데 쓰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작년까지 단 한 차례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지난 8월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지원청별로 전담인력과 예산, 공간 마련 등의 추진 계획에 차이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지원청이 매일 학교폭력을 심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명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인 반면 부산과 광주, 전북의 경우 구체적인 전담인력 구성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충 예정 인원이 없는 교육지원청도 전체 176곳 중 48곳으로 나타났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첫 질의로 탈북학생들의 고등교육 지원체계의 공백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매년 대학에 진학하는 탈북학생은 300~400명이고 이들의 중도이탈률이 일반 대학생 6.8%에 비해 12.4%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교육부 내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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