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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과서 불법 수정”…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이학재 교과서 불법조작 대책특위 위원장

교육부 등의 불법‧부당개입 진실 밝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정권 교과서 불법조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에 대한 청와대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의 불법‧부당 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5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소속 연구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교육부가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집필책임자가 모르게 해당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고 이런 수정 과정이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의 수정‧보완 절차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교과용도서 집필약관’ 제10조에 따라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 △교육부가 편찬기관‧발행사(출판사)에 공문의 형식으로 수정‧보완을 요청 △편찬기관‧발행사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신문고, 교과서바로민원처리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이 있는 경우에 진행된다.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를 자체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편찬기관‧발행사에 요청해 수정‧보완이 이뤄지는 경우, 편찬기관 및 발행사는 ‘집필자 협의록’와 ‘수정‧보완대조표’를 작성해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교육부가 확인 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해당 교과서를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를 수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마치 해당 교과서 내용의 수정‧보완 작업이 민원제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5일 기소된 공무원들은 이 같은 민원 조작뿐만 아니라 교과서 수정과 관련되 자문위원회‧심의위원회 등의 편파적 구성, 국정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편찬위원장의 수정과정 상 배제, 무허가 인장 날인 등의 준비를 통해 사회 교과서를 무단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동 사건에 대해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으며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등 5일 기소된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교과서 불법 수정은 단순히 교육부 하위 공무원들만이 자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정 사회 교과서 무단 불법수정 과정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446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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