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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인력 허용해야

박완수 의원 ‘급식 중단 피해방지법’ 추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의 44%에 해당하는 4600여 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규정에 따르면 학교 급식이 중단된 경우 학교 측이 대체 인력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철도사업, 수도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 사업 등 업무의 정지나 폐지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경우 쟁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인력이나 사업의 대체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사업의 일체를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쟁의 기간 중에도 인력이나 급식 수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박완수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성장과 교육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사업의 한 축”이라면서 “노동관계법에서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학생들의 급식이 노조 파업 등으로 중단 될 경우 쟁의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이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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