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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건물, 제1종 시설물로 다뤄야”

박재호 의원 ‘시설물 안전 특별법’ 발의
정밀안전진단 등 세부적 안전검사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종류는 건물의 면적과 층수에 따라 제1, 2, 3종 시설물로 나뉜다. 대부분의 학교는 면적이 작아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해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 정도만을 관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21일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건의 경우 전체 시설물 중 약 44%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었지만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육안 점검으로 불리는 정기안전점검만 이뤄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경우 학생 다수가 이용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규모 면적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학교에 해당하면 제1종 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제1종 시설물이 되면 기존 3종 시설물로 받았던 정기안전점검 외에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재호 의원은 “학교 시설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정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시설을 제1종 시설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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