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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학폭에 관한 몇몇 이야기들

학교폭력 사건 만큼 선생님을 당황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선생님 중 학폭 업무를 담당해본 경험이 있다면 공감이 더 클 것이다. 학폭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제정됐고, 현재의 형태로 2012년 개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개선해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법률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학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민원’일 정도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해당 학부모들까지 조사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애초부터 일반 형사법과 달리 훨씬 포괄적인 차원으로 학교폭력이 규정돼 있다 보니 사소하게 볼 수 있는 일들도 학폭으로 다뤄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피해와 가해가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고, 사안의 조사 역시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배워본 적 없는 학폭 담당교사가 하다 보니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학폭위 역시 마찬가지다. 외부 전문위원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선생님과 학부모들로 구성되다 보니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무시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을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것은 학폭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인데 정작 당사자인 아이들은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들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 학교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해맑게 같이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위해 학폭을 하나 자괴감마저 든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현재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하고, 화해까지 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재심과 민원, 행정심판과 소송이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학폭 업무를 피하려고 휴직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폭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학폭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초동 조치에 관한 문제 제기다. 피해 입은 학생의 안정과 보호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흥분해 있는 가해 학생을 진정시키는 과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학폭 사건의 경우 선생님이 직접 목격하지 않는 한 주변 아이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많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진술이 엇갈리고, 왜곡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호에서 다뤘던 내용처럼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연락을 해야 한다. 
 

학폭법의 개정에 따라 학폭위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한다. 분명 반길 만한 좋은 소식이지만 현장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선다. 학폭위를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순히 학폭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학폭 사건이 극적으로 줄어들거나 업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육청 학폭위에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서류를 준비하는 데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이번 개정 과정에 반드시 학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개진돼야 한다. 애초에 교육이라는 따뜻한 대상을 법률의 차가운 언어로 재단하는 학폭법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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