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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 교원도 적극행정으로 인한 과실은 징계 감경

교육부, 교총 요구 수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반영

사립 교원도 앞으로는 적극행정으로 인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한국교총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징계 감경 적용을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교총 의견서에 대해 전부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달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국공립 교원의 징계감경 기준을 따르도록 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문구 삭제를 요구했다.

 

사립 교원도 ‘공적이 있는 경우’ 외에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적극행정’으로 부르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징계 감경기준에 대한 수정 의견은 문구 수정하여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교총의 의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부 반영’으로 회신했다.

 

이후 수정문구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 교원도 적극행정으로 인한 과실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감경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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