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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 재량에 달린 자사고 지정취소… ‘과도’

김한표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를 임의적으로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즉 원칙적으로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위반 행위가 있을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학 운영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르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교원자격·수업·학년제·교과용도서의 사용·학교운영위원회 설치·수업연한 등에서 일반 중·고등학교와 다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감은 이 조항을 근거로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안은 수많은 학생들의 진학과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감의 평가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1조제6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육제도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이후 입시부정·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임의적인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어도 존치토록 해 교육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평가는 자사고 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한 내실 있는 학교운영 유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2018.7.12. 선고 2014추33)처럼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 규제(주기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하는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위반 행위 있으면 지정 취소)로 전환해 사학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나 교육과정은 지정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속가능토록 ‘한시적’ 문구를 삭제(안 제61조제1항) △자율형사립고의 자율범위에 학생 선발권을 포함시킴(안 제61조제1항에 동법 제43조제2항·제47조제2항 조항 추가)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가 있으면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3항 신설)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립형사립고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중대한 법령위반행위가 없으면 존치토록 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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