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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무원보수위에 교원 대표 참여 보장하라”

교총, 인사혁신처에 촉구
15명 위원 중 교원 없어

한국교총이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 교총 추천 인사 참여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1월 정부와 3개 공무원노조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 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처우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수위를 구성했다. 문제는 보수위 위원 15명 중 교원은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7일 보수위원회의 교원 배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원 대표 참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국‧공립교원만 40만 명에 달하고, 이를 준용하는 사립교원까지 포함하면 58만 6000여 명에 이른다”며 “적용 대상의 과반인 교원을 원천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보수위의 대표성에도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원이 배제된 보수‧복무 등 인사정책 추진으로 각종 수당이 계속 동결되는 등 교직의 특수성이 도외시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논의에서 교원이 지속적으로 배제되면서 타 공무원에 비해 보수가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사 초임호봉과 최고호봉이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또 “교육공무원은 교장 3%, 교감 3.1% 등 관리직 정원이 타 직군에 비해 지극히 낮아 사실상 승진이 제한돼 있고, 1999년 교원 정년 단축 이후 호봉표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생애소득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런 실태를 근거로 “법령에 근거한 최대 교원단체이자 교섭·협의권을 갖고 있는 교총 추천인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 공무원 보수 개편 과정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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