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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 육아휴직률 1.35% 불과

공립 5분의1 수준
이찬열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률이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사진·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원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공립학교의 육아휴직률은 6.84%(2만 3215명)로 집계된 것에 비해 사립학교의 육아휴직률은 1.35%(1385명)에 불과했다. 공립의 5분의 1 수준이다. 2015년에도 1159명으로 전체의 1.12%에 그쳤었다.

 

이 의원은 이에 30일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휴직의 기간과 처우는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학교마다 육아휴직의 기간과 처우가 달리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 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에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해 휴직할 수 있고, 입양자녀 1명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휴직할 수 있다. 또한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가 정관이 아닌 법령으로 보장돼 국공립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되는 등 ‘저출산 재앙’은 이미 시작됐다”며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만이 저출산 극복의 유일한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3월 28일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시작 시점이 올해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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