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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규모 강좌 9086개 줄어

‘강사법’ 대비 구조조정 영향
강의담당도 강사↓ 겸임교수↑

강사법 시행을 대비한 대학들의 교원 구조개편 결과가 대학정보공시에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대·교대 196개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결과 중 소규모 강좌가 대폭 줄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지난해 11만 8657개였다. 그러나 올해는 10만 9571개로 9086개 줄었다.

 

강좌 개수만 줄었다면 학생 수 감소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지만, 비율도 38%에서 35.9%로 줄었다. 게다가 21~50명의 중규모 강좌는 457개 줄었지만 비율은 0.9%p 늘었고. 5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는 2888개 늘었다.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의 영향보다는 소위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앞둔 대학들의 강사 구조조정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변화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시간강사 담당학점 비율이 22.5%에서 19.1%로 줄었다. 전년도 22.7%에서 22.5%로 소폭 줄었던 것에 비해 감소폭이 크다.

 

반면, 전임교원 담당학점의 비율은 65.6%에서 66.6%로 늘었다. 초빙교원은 4.7%에서 4.8%로, 기타교원은 3.1%에서 4.1%로 늘었다. 겸임교원 담당 비율은 4.0%에서 5.4%로 가장 많이 늘었다. 시간강사를 줄이는 대신 겸임교원을 늘린 대학들의 대응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도 영향은 있겠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8월에 발표할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의 교원 수와 비율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분석 결과에는 등록금·입학금 현황도 포함됐다. 2019학년도 명목등록금은 196개교 중 191개교(97.4%)가 동결(174개교) 또는 인하(17개교)했다. 학생 한 명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70만 6200원이었다. 계열별로는 의학(963만원), 예체능(774만원), 공학(719만원), 자연과학(678만원), 인문사회(593만원) 순이었다. 평균 입학금은 38만 18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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