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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헌재 “학폭 가해학생 징계 병과 가능”

기한 없는 출석정지도 합헌
소수의견 “기간 상한 둬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 개의 징계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요지의 결정을 했다.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도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자사고 입시 관련 결정으로 교육계가 소란했던 1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도 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인들은 고교 3학년 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법에 명시된 징계 조치 중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출석정지 15일,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이런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재판 중에 여러 개의 징계를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학폭법 17조 1항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도 냈으나 기각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여러 개의 징계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가 학교폭력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유형도 다양한 데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가해학생이 더 이상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업을 마친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헌재는 특히 현행 학폭법 조항으로도 가해학생이 진급이나 진학에 있어 지나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징계를 운용할 수 있고,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절차와 재심·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이 주장한 초·중등교육법의 징계조치와 비교에 대해서도 두 법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규율하는 사안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에 대해서는 서기석, 이선애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장기간 출석정지조치로 출석일수가 수료에 필요한 일수보다 미달하게 되면 사실상 강제 유급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 사실상 학업을 포기하게끔 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에 비해 출석정지를 가벼운 징계로 정한 체계상의 균형에 어긋난 결과를 초래한다”며 “출석정지 부분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더 나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출석정지기간을 장기간으로 해야 할 특수한 사정에 대비한 예외규정이나 기간연장규정 등을 두는 방식으로 기본권 제한을 보다 최소화하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입법적 대안이 존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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