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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석교사 再審, 법령 근거해 이뤄져야”

교총 ‘임의 기준추가’ 안 돼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석교사 재심사 기준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수석교사를 재심사 할 때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교육부의 ‘2019년도 수석교사 재심사 기본계획’ 등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석교사 재심사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수석교사 임용 등)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진행된다. 재심사 기준과 평가 내용은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재심사 기준은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평가 결과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등 4가지다.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동료교사 만족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관계법령에서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 및 내용에 대한 추가 권한을 교육감에게 재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법적인 근거 없는 재심사 기준을 추가,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교육청은 2015년 수석교사 재심사에서 2차 역량평가에 면접을 추가했다. 당시 재심사 대상자 14명 가운데 9명이 탈락했다. 탈락자 중에는 재심사 규칙에 따라 실시한 업적평가에서 400점 만점에 394.8점을 받은 수석교사와 교육부장관·교육감 표창을 받은 수석교사가 포함돼 있었다. 광주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의 구절 ‘수업전문성과 동료교사 지도, 학생지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방식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을 2차 역량평가의 시행 근거로 제시했다. 
 

교총은 “해당 교육청은 2013년도 신규 수석교사 선발부터 1차 지필평가 통과기준을 6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하는 등 수석교사제 자체를 축소하려는 듯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법적 근거 없는 재심사 기준을 자의적으로 추가하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부의 관련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을 가진 경력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하는 제도다. 수석교사는 현장교육전문가로서 학교 내에서 동료교사의 수업과 연구를 지원하고 학생 생활지도, 장학컨설팅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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