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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장공모제 투표 조작에 교총 전수조사 요구

경기 모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 투표 조작 사건이 결국 검찰까지 갔다. 교총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일 공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기 모 초등학교 A(49) 교사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11월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장 공모제 도입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투표지 18장을 위조해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들이 찬성 투표수에 비해 찬성 투표용지가 많은 점에 의문을 품고 진정을 내면서 조사 결과 조작이 드러났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려면 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운위의 지정신청여부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신청한 후 최종 지정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표 조작이 일어난 것이다.

 

교총은 이날 올해 3월 1일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실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는 제도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학부모 투표까지 조작이 가능한 범법의 온상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교는 물론 나머지 학교도 위법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건에 대한 논평과 함께 올해 3월 1일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교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노조 출신이나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준 친교육감 인사가 또 다시 대거 발탁됐다. 총 44명의 무자격 공모교장 중 확인된 인사만으로도 22명이 특정노조 출신이었으며, 광주·강원·충북·충남·전남은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했다. 서울은 8명의 무자격 교장 중 7명이 특정노조 수석부지부장, 수석부위원장, 초등위원장 등의 전력을 가진 교사였다.

 

특히 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특정 노조 핵심간부 활동 이력 등을 노골적으로 기재하거나, 현 교육감의 상근전문위원 등으로 참여해 선거공약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도왔다거나, 심지어 교육감 당선 후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기재한 경우도 나타났다. 모두 현 교육감과 이념이 같거나 함께 활동했던 측근임을 드러내는 내용이었다.

 

이에 교총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당시 표방했던 ‘모든 교원에게 열려 있는 공정한 제도’가 아닌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의 승진 통로임을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정노조 출신 승진 통로 악용,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도구 전락이라는 비판이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장이 되려면 담임, 보직, 교감 등 오랜 경력을 쌓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 업무 수행 등 평생 열정을 다해야 한다”며 “15년 교사 경력만으로 자기소개서·학교경영계획서 잘 쓰고, 면접 한번으로 교장이 될 수 있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곳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대폭 축소하고 자격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주요 내용은 ▲공모 교장 비율 20% 이내로 제한(승진형 80%, 공모형 20%) ▲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공모 신청 자율학교의 15%로 제한 ▲무자격 공모교장 자격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로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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