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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私學을 위협하는 현실

교육계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는 분야도 없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이에 비례해 기대치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한국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며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열망이 담겨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한 동력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 유래가 없는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었음을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립학교는 개화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여력이 없을 때 민간의 자본으로 학교를 설립해 인재를 키워냄으로써 교육발전을 견인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동력 역할을 했다.

 

공립학교가 계속 늘면서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도 중학교의 19.8%, 고등학교의 40.1%가 사립이다. 그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 이는 모든 사학인들에게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

 

모든 사립학교는 고유한 건학정신 위에 출발했다. 때문에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통일된 교육을 구현하는 국공립학교와 다르다.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아 교육적 본질은 지켜가되 환경변화나 학생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각 사립학교가 본연의 특성을 잘 발휘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만 해도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채롭고 창의적인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창의성과 개방성, 자율성을 사회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기에 교육체제도 그러한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립학교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 및 제도 추진과 사회 일각의 왜곡된 인식, 통제 중심의 사학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다운 면모와 활기를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사립학교의 생명이자 존립 기반인 자율성은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립화로 가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권한은 제한하고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발의, 교직원 임용시험 위탁 강제, 인건비 성격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제재조치, 자의적 기준의 사학기관평가를 통한 유무형의 압박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도 철저히 제한해 사립학교만의 차별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
 

공·사립의 조화로운 공존 필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립학교의 본질과 역할을 인정하며 다양한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더 이상 국가 주도의 획일화된 교육정책에 머물러있지 않고 학교교육 전반에 있어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학부모가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할 때다. 사회적 공평성 실현에 기여하는 공립학교와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가 공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멋진 학교교육을 펼쳐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는 물론 미래사회를 주도할  사립학교의 도전과 활약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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