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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천징수동의서 간소화의 쾌거

교원단체 설립의 주된 목적은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중요한 설립목적 중의 하나이다. 교원단체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교원단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소속감,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적극적인 홍보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
 

또한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원단체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보다. 다양한 정책개발은 물론 무엇보다 구성원들을 위한 권익보호 및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생적으로 탄생한 단체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그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건 그 방법이 위법, 불법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맡겨야 옳다. 국가가 나서서 규제해서는 안 된다.
 

교원단체 발전의 걸림돌 제거

 

10여 년 전에 갑작스럽게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게 하는 공무원보수규정 19조 2항 제정됐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규정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행에 들어 간 후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일부 변화가 있긴 했지만 교원단체의 회원확보와 회세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규정의 제정으로 인해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이 규정이 한국교총의 적극적인 전방위 활동으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원천징수동의서 제출이 매년 제출에서 단 한번으로 끝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즉 공무원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기 위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던 것을 공무원 개인이 원천징수 동의서에서 선택한 기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제67호)을 통해 ‘원천징수 종료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철회 등의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를 계속 동의한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의 원천징수동의서 제출방법 개선은 교원단체 뿐 아니라 기타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었지만 유독 교원들의 급식비는 매년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해야 사전 공제가 가능했으나 최소한 해당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로 사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회원의 자부심 고취 계기되길

 

또한 학교 내에 존재하는 각종 동호회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사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조직의 회비를 한 번의 원천징수동의서 제출로 사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좀 더 역동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조직보다 자생적으로 발전해 가는 사조직의 활성화가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교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 받음으로서 파생되었던 업무 담당자의 업무경감도 가능하게 되었다. 업무 간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필요이상의 규제로 인하여 번거로움이 있었다. 현 정부의 기조 중 하나가 규제완화임에도 이제야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분명 아쉬움이 많지만 전적으로 환영한다. 이번의 제도 개선이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한국교총회원으로서의 자부심 고취, 더욱더 한국교총을 사랑하고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불철주야 노력한 한국교총 36대 회장단에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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