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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 취학대상 아동 19명 소재 미확인

학대 의심 정황은 없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 중이다.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19명이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21일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49만 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 중 49만 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비소집에 참여한 아동은 45만 5769명이며, 예비소집 이후 소재를 확인한 아동은 2만 9481명이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했다.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기준으로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9명이다. 이들 중 14명(74%)은 해외 체류 중인 아동으로 7명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고, 7명은 미인정 유학을 떠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소재를 확인 중이다.

 

나머지 5명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 자녀 국적세탁을 위한 허위 출생 신고, 친자 확인 중인 경우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는 수사 중이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하여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16년 ‘원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입학유예 아동의 아동학대 살인 후 암매장 사건 이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취학 아동과 장기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당시 사건도 2015년 12월에 인천에서 발견된 11세 여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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