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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학습형 현장실습 재고하라

정부가 2007년 직업교육체제혁신과 2009년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시행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교의 노력으로 2008년 18%대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 취업률이 2017년에는 51%까지 올랐다.

 

그 중심에는 현장실습과 이와 연계한 취업이 큰 역할을 해왔다. 현장실습은 현장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직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발생해야 하고, 실습생의 신분은 근로자로도 보장해서 근로감독기관에서 성인근로자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취업 줄고 근무환경 나빠져

 

그러나 안타까운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의 대책으로 지난해 그동안 지속해서 발전하던 현장실습 제도를 폐기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일과 학습을 강제로 분리하는 정책을 내놨다. 현장실습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이 정책에 수요자의 강한 반대와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책은 강행됐다. 제기된 우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취업을 막는다면 경제적 사유로 조기 취업해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당수의 특성화고 학생은 졸업 이후 취업까지의 공백기 동안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임시직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직장, 직종에 취업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노동에 시달릴 수 있다.

 

둘째, 대다수 학생이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면 학교의 제대로 된 지원과 도움 없이 채용 절차를 감당하게 된다. 이는 학교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셋째, 일 년이라는 비교적 여유 있는 취업 준비 과정을 갑자기 몇 달로 단축시켜 버리는 꼴이 돼 대다수 학생은 졸업 전에 취업할 수가 없으며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될 수 있다.

 

안전한 현장 실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정작 기업체의 안전 감독 업무는 소홀히 한 채 ‘현장 실습 전면 폐지’를 갑작스럽게 전면 시행한 결과 우려는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가중된 업무 부담으로 학교에서는 고3 담임 기피현상이 심각해졌고, 기업은 고졸자 채용을 기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취업률이 크게 떨어졌고, 직업계고의 신입생 미충원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등직업교육의 정체성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현장실습 안전사고는 현장실습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08년 2422명에서 2016년 1777명까지 줄어들다, 2017년에는 1957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산업현장 자체가 바뀌도록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노력해야할 부분이다.

 

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이에 현장실습제도를 다음과 같이 재개선했으면 한다.

 

첫째, 근로와 학습이 함께하는 기존 현장실습의 장점을 살려 실습생을 학생과 근로자로 동시에 인정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자.

 

둘째, 현장실습과 고졸취업관련 종단 연구를 통해 발전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서류 간소화와 취업담당교원 증원 등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자.

 

셋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산업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여건 개선에 힘을 다하자.

 

모두가 책임지고 실습생들이 안전이 보장된 현장에서 근로와 학습을 병행하며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고, 근로자로서 인정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이번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범정부적인 특단의 구제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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