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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장도 원로교사 할 수 있어야

교총 19일 교육부에 건의
임기만료 후 정년 남은 경우
재직 유도 및 우대제도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은 19일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립학교 교장의 원로교사 재직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임기만료 후 정년이 남은 사립학교 교장에 대해서도 원로교사로서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유인가를 마련하고 이를 각급 사립학교에 안내․유도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개발․추진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장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된 후 교사로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해 원로교사로 임용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에 따라 수업시간의 경감 등 우대할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원로교사 우대에 관한 내용으로는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교내․원내 각종 행사 등에서의 우대 등이다. 또한 원로교사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신규임용 교사에 대한 상담, 교내․원내의 장학지도, 그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공립학교 교장과 달리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원로교사로 재직하도록 유도하는 근거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교총은 “정년 전 임기만료 교장에 대해 원로교사로서 수업 경감 등 업무를 우대하면서까지 교직에 남도록 유인가를 제공하는 것은 평생을 교직에 헌신한 교원의 경험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인 것”이라며 “사립학교에도 이와 같은 정책․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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