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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사 패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최근 연이어 터지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는 교육부와 정부당국은 그야말로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의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이다.

 

<강릉 펜션 참사>의 경우, 학생들이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그동안 일선학교 고3 학생들에 대한 ‘방치’라는 단어를 써가며 전국적인 현장체험학습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기때문이다. 시그널은 곧바로 이어져 학교에는 공문이 하달되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내용에 대해 교사들은 자료집계를 준비한다.

 

교사에 대한 패싱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교육의 3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라고 구호를 외치지만, 학생은 학생인권조례제정으로, 학부모는 선거에서 표밭이라는 인식, 교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였던 대입공론화과정, 초등저학년 돌봄교실, 국가교육회의, 학교폭력숙려제 등에 교사는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현장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교사보다 정년이 3년 길고 방학도 긴 교수에게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의견 수렴은 매번 진행하면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그저 설문조사 등 통계 협조만 구하는 형국이다. 일선 학교에서 현장경험이 전무한 교수과 행정관료 에게서 생산된 정책은 현장에서 바라보면 탁상행정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렇게까지 교사패싱이 만연하게 된 계기는 뭐니해도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여러 법 조항에서 공무원 신분인 교사들은 그야말로 선거 당일 투표권만 행사하도록 국민의 기본권조차도 불허되고 있다.

 

경기도 N 교사는 “모든 정치적인 행위자체가 금지되다보니,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전혀 할 수가 없다”며,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정치적인 기본권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온갖 공문과 잡무에 시달리며, 정부와 교육부의 교사패싱, 예전보다 다루기 어려워진 학생, 각종 민원으로 소송하는 학부모 등에서 오는 자존감과 효능감 하락으로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패싱뿐만 아니라 교권추락을 부추기는 각종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 정년퇴직보다 명예퇴직을 선택하고 있으며, 2018년 2학기 경기 지역의 경우, 명예퇴직 신청교사는 무려 1,162명으로 지난해 853명에 비해 36.2%로 급증했다.

 

올해는 교사를 옥죄는 청와대 청원이 대폭 증가한 한 해로 기억이 될 것이다. 카네이션 하나도 받을 수 없는 현실 등으로 스승의 날 폐지 청원이 등장하였고, 방학때 교사들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논다는 방학폐지 청원으로 몸살을 앓았다.

 

늘 동네북으로 전락한 교사는 어디에도 기댈 언덕같은 존재가 없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여도 강력하게 대응할 대비책도 없으며, 배상책임보험도 교사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가·피해자의 구분이 애매한 최근 학교폭력 추세에 맞춰 학폭책임교사들은 학폭처리 절차에 대한 소송 등으로 힘겨운 싸움을 홀로 하고 있다.

 

교육 개혁의 대상으로만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늘 실패한다. 오늘도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얼굴과 마음을 읽고, 한 아이라도 성장하고 변화될 수만 있다면, 열정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교사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도 배 안으로 뛰어들어간 고인이 된 세월호 의인들을 외면하거나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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