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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장 종결제’ 도입 실현되나

학폭 정책숙려제 막바지

큰 논란은 없는 상태에서

최종 권고안 도출만 남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학교폭력 정책숙려제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종결 입법 추진과 경미한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제외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정책 숙려제가 막바지에 와 있다. 현재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과 일반국민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끝났다.

 

아직 최종 권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 경미한 가해사실을 제외한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등의 원안을 반대하던 일부 단체가 숙려 과정에 불참했다. 교육부에서 참여단 논의 직전까지 해당단체 추천인이 참여하도록 요청했으나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 해당 참여자가 불참한 상태에서 큰 논란 없이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생부 기재에서 제외될 ‘경미한 학폭 처분 결과’는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등 세 가지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총이 요구하던 사항 중에 학교장 종결제는 받아들여지더라도, 법 개정 사항이어서 숙려 기간을 마쳐도 입법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지역교육지원청 이관은 의안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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