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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침해 휴가’ 적극 활용되길

지난 14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공표됐다. 말이 많았던 ‘지각·조퇴·외출 사유에 대한 상급자 승인’ 관련 문구는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요구로 삭제됐다. 또 교총, 교원노조의 대의원회 모두 연 1회 공가 처리가 허용됐다.
 

가장 의미 있는 조항은 제8조 제1항이다.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5일간의 특별휴가 부여’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동안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피해교원 보호에 어려움이 컸다.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 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종결된 교권침해 사건이 83.7%에 달했고, 오히려 피해교원이 전보를 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내용의 77.1%에 달했다는 교육부 자료가 이를 증명한다. 
 

실제로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추행 등 교권침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폭행, 상해 등 육체적 상흔이 없어 병가처리를 하기 어렵고, 연가도 허가권자의 재량사항이어서 피해교사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결국 해당 교사는 제자에게 당한 상처를 그대로 가진 채 다음 날 가해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다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당함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물론 그동안도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공무상 병가 처리는 가능했지만 공상 판정 없이 관리자 재량으로 공무상 병가를 허가하는 것에 대해 감사 등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용되지 못해왔다. 이에 교총은 줄기차게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창해왔다. 특히 지난 4월 교권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제 신설을 촉구했고, 이를 교육부가 적극 수용하면서 이번에 반영됐다. 
 

이제 교권침해 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됐다. 교권침해 교원의 특별휴가가 당연시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관리자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관리자들이 먼저 나서서 피해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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