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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학교안전사고 부담 줄이려면

교육부 연구용역으로 한국교원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원의 법적 책임으로 인한 심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질문에 응답자 3만9000여명 중 3만4000여명(87%)이 심적 부담이 크다고 답변했다. 이는 10명중 9명에 가까운 교원들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돼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금 지급에만 그치는 한계
 

학교안전공제사업은 교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교원의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함으로써 교원의 사용자(使用者)인 국가가 과실 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도 책임을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민간보험에 따라 일부 손해와 과실 책임만을 보상하는 것에 비해 진취성이 높다. 그럼에도 법적 책임에 대한 교원들의 심적 부담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은 사후적 보상에 그치는 한계를 들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갈등은 사고의 발생부터 치료,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학부모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서의 역할에만 치중됐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불거지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원만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상금액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사고의 발생 원인과 처리와 관련한 학교와 교원의 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신, 학교라는 환경적 특수성 등이 결합돼 교원들에게 심리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금전적·심리적 갈등이 교원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한 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원의 신분 안정에도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신분안정을 위해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금전적 갈등 해결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 지원단’과 심리적 갈등 해결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지원단’의 운영이 시급하다. 전자는 피해보상액에 관한 이견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라면, 후자는 보상액에 관한 갈등 이면에 숨어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조기에 치유하는 제도다. 이들 제도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와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자동차보험처럼 적극적인 원스톱서비스의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둘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조직의 통합이 필요하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국가배상기준이라는 전국 단일의 보상기준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17개 시·도가 독립적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다 보니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설립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17개 시·도 교육감이 설립하는 학교안전공제회를 전국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이 절실하다.
 

중앙-시·도 공제회 통합 필요

 

공제조직의 통합은 불필요한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전국 단위에서 보상기준의 동일한 집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으로 남는 유휴인력을 분쟁조정과 회복지원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 조사·연구사업 등에 투입한다면 학교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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