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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침해 교원 회복 위한 특별휴가 환영

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 예고

교총이 요구한 사항 반영돼
오해 소지 문항은 수정 요청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최근 교육부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전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함에 따라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행정 예고된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5일의 범위) 부여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참석 기간에 대해 공가 처리 등이다.  
 

교총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교총의 요구가 개정안에 포함돼 환영한다”면서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 4월 교총은 교권침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2013~2016년 1학기 기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종결되는 비율이 83.7%에 달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교권침해 교원이 공무상 휴직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었고 공무상 병가를 받은 교원은 77건으로, 전체 교권침해 사건의 0.5%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보호 조치가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교육활동에 침해를 당한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5일 범위의 특별휴가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제5조(연가) 문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제5조 제3항은 연가(반일연가 포함)를 신청할 때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각(지참)·조퇴·외출 신청 시에는 사유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문맥상 학교장의 지각(지참)·조퇴·외출까지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학교장의 지각·조퇴·외출은 자가 전결이 가능하다. 
 

또 전문직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대의원회 참석 시 공가 처리 승인을 추가 요청했다. 교총은 “제8조(공가) 제11조 연 1회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참석 기간에 대해 공가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전문직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 참석 시 연 1회 공가 처리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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