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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4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에도 보건교사는 단 1명뿐

보건교사회 “법 개정 필요”

학생 돌보며 수업까지 ‘탈진’

대체인력 없어 병가도 못 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기다리는 아이들이 늘어선 줄이 길어지는 것을 보며 빨리빨리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을 보며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경남 A초등학교 B교사는 65학급 1870여 명의 학생과 120여 명의 교직원이 있는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하루 보건실 이용자는 80~100명 정도다. 많은 날에는 100명이 넘어가기도 한다. 만성 질환을 가진 학생들도 따로 관리하고 수업까지 해야 한다.

 

교외체험활동에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동행해야 하지만, 대체할 인력이 없어 나가질 못한다. 평소에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도 대체할 인력이 없어 병가도 내지 못한다. 결국 B교사는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이런 상황은 B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보건교사 배치 기준이 학급 수에 상관없이 학교당 1명이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교는 9학급 이상일 때 보건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54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는 51개나 된다.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보건교사 1명의 배치 기준이 되는 18학급의 두 배인 36학급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1383개교에 달한다.

 

보건교사회(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핀란드는 학생 600명당 1명, 일본은 학생 750명당 1명을 배치하고 있다. 일본의 두 배인 학생 수 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추가 배치가 필요한 학교만 81개교다.

 

보건교사가 부족한 곳은 많지만, 할 일은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2011~2015 학교 안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2015년에는 12만 123건이 됐다. 2008년에는 6만 2794건이었으니, 7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학교 보건실 방문자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00년 학교보건실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18명이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27.9명으로 늘었다. 법정 감염병 발생 학교 수도 2012년 8688개교에서 2016년 1만 3866개교로 늘었다. 4년 만에 60% 증가한 수치다.

 

그뿐만 아니다. 2008년부터 건강검사에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학생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3년도에는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됐다. 2015년부터는 범국가적인 흡연예방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저혈당 쇼크 또는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도 보건교사의 일이 됐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2008년부터 교육과정에 포함된 보건 교육 실시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별 보건교육 미실시율은 초등 11.4%, 중학교 44%, 고교 37.3%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회는 “교과교사, 특수교사, 교감, 행정직원은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 배치된다”면서 “학교가 클수록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학생도 늘고 응급상황도 많아지므로 보건교사 1명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도 많은 상황에서 추가 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보건교사 배치율은 65% 밖에 안 된다. 국·공립학교만 놓고 봐도 배치율은 66.9%에 불과하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규정에 18학급 이하 학교에는 보건교사 배치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보건교사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36학급 이상 과대규모 학교에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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