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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범교과 주제에 포함시켜야”

대한교육법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가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교육법학회(회장 노기호 군산대 교수)가 ‘가짜정보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법제’라는 주제로 연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학술대회의 4가지 주제 중 첫 주제인 ‘가짜정보 대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제를 맡은 전윤경 강원 북원여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학습 부담 등의 문제로 방법론에서 의견이 갈린다고 설명했다.

 

전 교사가 소개한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함’과 ‘어느 정도 필요함’의 의견이 각각 43.3%, 53.4%로 나와 미디어교육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드러났다.

 

그러나 미디어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방과후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선택 프로그램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5.5%, 국어나 사회 등 교과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는 비율이 30%, 별도 교과목 편성이 25.5%, 교사 재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9%였다. 그 이유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에 드러난다. 미디어 교육이 학교 교육에 푸가되면 교육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다.

 

전 교사는 이에 대해 “현행 학교체제에서 새로운 과목이나 교육내용이 추가되거나 미디어 교육의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학습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교육과정의 일부 내용 변경을 통해 최대한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방법은 첫째, 범교과 학습 주제로 미디어 교육을 포함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만 제시돼 있고 단순히 미디어 활용을 강조하는 내용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교과의 성취기준에서 제시된 미디어 활용 교수학습 내용을 정교화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 교사는 이런 방법을 토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가짜 정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며 “시민성 교육이자 민주주의 교육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 교사 외에 박신욱 관동대 초빙교수, 김창화 한밭대 교수, 최민식 상명대 교수의 발제가 주제별로 이어졌다. 이후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김유향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황준성 학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정책지원본부장,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학습부장, 이상만 원광대 박사, 김용환 네이버 팀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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