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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학교안전을 위한 디딤돌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3년 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이다. 이제 1차 기본계획을 마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제2차 기본계획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다. 제2차 기본계획 하에서는 그 이전 시기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2차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래에서 위로' 개선 수용해야


첫째, 향후 기본계획은 법에 근거해서 수립하고, 실행하며, 평가해야 한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학교 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안전법’(개정, 2015) 기본 계획으로 제시된 6개 항들(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학교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교안전교육, 학교시설 안전 점검·관리, 학교 안전문화의 확산, 피해보상과 피해회복)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의 법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학교 현장에 대한 구체적 실태 조사에 근거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의(TOP-DOWN) 탁상공론식 학교안전 정책과 제도는 학교안전의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기 쉽다. 일부 선진국들의 재난안전 중심의 각종 안전이론과 정책을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 일방적으로 소개하고 강제하는 것은 우리 학교 현장에 안전 디딤돌을 놓기보다는 오히려 안전 걸림돌을 놓게 될 수도 있다. 이젠 아래에서 위로(BOTTOM-UP) 학교안전 정책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학교안전의 형식화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재난대피훈련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학교에서는 화재경보기가 자주 오작동 하다 보니 화재경보기가 울려도 교직원과 학생들은 대체로 ‘화재경보기가 또 고장났나보다’ 정도로 여기고 대피하기보다는 수업을 지속한다는 점이다. 안전전문가들에 의한 화재경보기 점검과 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난대피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제 상황처럼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진단시스템 구축 필요


넷째, 각종 안전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각종 안전 행정 업무 간소화 및 학교계획 예시안 제공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에 새로운 재난 대비 영역들, 즉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새로운 재난들의 위험기준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안전 지원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즉, 교육(지원)청 관리 하에 외부 전문기관과 전문가로 ‘풀뿌리 학교시설 안전점검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내 모든 학교를 2∼3년 마다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좀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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