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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아동복지법 위헌 결정 환영”

건의서 제출 등 적극 지원
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교권 3법’ 개정 탄력 전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도 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하는 아동복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교총이 ‘교권 3법’으로 명명해 개정을 요구한 조항이어서 향후 교총의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헌재는 “아동학대 전력만으로 동일한 유형의 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다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취업제한의 제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10년의 상한을 두고 취업제한 기간을 법관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A교사는 불문경고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돼 학교를 떠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해야 했다.

이에 A교사는 전수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난해 4월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해 오늘의 결정에 이르렀다. 헌법소원 제기 과정에서 A교사는 교총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했고, 교총은 같은 달 19일 해당 조항의 위헌성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해당 교사의 처분에 대한 유권해석과 해당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며 헌법소원을 지원했다.

이후 10월부터는 국회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했다. 그렇게 올해 3월 20일 ‘교권 3법’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 개정안(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부터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조훈현 한국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헌재의 대안처럼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위험성을 고려해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하도록 했다. 현재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교총은 헌재 결정에 대해 “해당 조항의 문제를 누구보다 먼저 강하게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주도적으로 지원한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며 “이번 결정이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보건복지위원을 대상으로 법안 통과 촉구 활동 등을 즉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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