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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직업계 학생 노동인권 교육 강화

 정규 공통 교육과정 도입

찾아가는 안전교육시행

 

바뀌는 실습 제도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 중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한다. 학습형 실습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인 법망의 보호가 약해진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올해부터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모든 직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해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공통 과목이 아니었던 성공적인 직업생활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직업계 학생 모두가 배우는 공통 과목이 됐다.


5단위로 편성되는 해당 과목 교과서에 실린 근로관계와 법, 협력적인 노사 관계 등의 단원을 통해 학생들이 필수적인 노동인권에 대한 소양과 산업안전보건 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하게 된다.


이 외에 전체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27개 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고용노동연수원이 개설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도 필수로 이수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형 현장실습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의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한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 중심 실습을 시행하게 되면서, 하반기부터 근로 계약서가 아닌 표준협약서에 의한 실습이 이뤄져 실습생들이 근로감독관의 감독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게 됐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부당 노동행위 고발 장치도 없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던 임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주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존의 근로형 현장실습을 학습형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노동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부당 노동행위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생들의 실습이 이뤄지는 2학기 전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전화와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실습을 운영하며 월 1회 이상 교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고 했다.


또 학생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실습 과정을 근로가 아닌 교육 시간으로 구성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실습이 아니며,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실습을 받는 일부 회사에는 수당 등의 지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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