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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학생도 지키고 선생님도 지키자”

현장학습 중 휴게소에 학생을 혼자 남겨둔 채 떠나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교사의 사건은 매우 안타깝다. 단순히 벌금 때문이 아니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을 의미하므로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등학생 모두가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그러므로 휴게소 학생 방임 사안에서 당시 사실관계나 정황 등 교사의 행위에 대한 법리 해석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교사의 책임 부분에 대한 쟁점은 많은 교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책임 정확히 인식해야
 
교사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책임의 경중이 있거나 면책될 수도 있다. 교사는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1명만 보호·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수십 명씩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을 관리하는 중에도 1명의 학생을 소홀히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고, 나머지 학생을 안전을 지켰다 하더라도 책임이 경감되지는 않는다.
 
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된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을 우려하거나, 단체에 설정된 교육목표 달성 미달로 집단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염려해 자칫 한 학생의 권리를 경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교육목표 달성과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이라는 두 요소를 비교해 현명하게 대처할 기지가 필요하다. 가령 수업 중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교사가 있다. 이러한 사례도 학생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여 문제가 제기되면 아동복지법상 가혹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고등학교 교사가 교실 환경미화를 중시하여 학생에게 유리창 청소를 시키다가 학생이 다친 사안에서, 중학교 교사가 체육수업 중 내성적이고 자신의 의사를 뚜렷이 드러내기 어려운 ‘요양호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시키지 않은 사안에서, 여자중학교 체육 교사가 학생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준 사안에서 교사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지만 보다 더 중시하여야 할 것은 학생을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이를 소홀히 하면 교사의 신분에도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교사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적 효과보다 안전이 우선
 
아무리 교육 효과가 크다 할지라도 학생의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는 교육내용은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과감히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적이고 관례적인 행사로 말미암아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교육계획을 수립할 시점에서 교육효과를 재평가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책임 예방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을 시행하는 경우 현장학습 기획도 중요하지만 사고예방과 사고 후속조치를 더 중시해야 하며, 예상되거나 돌발적인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나 교육감독기관 등과 신속한 보고 지휘 채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결코 교사 혼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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