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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민주주의로 수정할 이유 없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총은 평가원이 발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교 한국사교과서 시안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돼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며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굳이 민주주의로 수정해 또다시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는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포함된 이후 1987년 개헌 때 헌법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과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에 반영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교육법정주의 준수 차원에서 교과서에 헌법 가치를 싣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만큼 국민 대다수가 합의하는 용어와 정설까지 수정해 논란을 일으킨다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집필기준의 적정화와 최소화 자체를 목표로 둬선 바람직한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내용의 방향까지 제시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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