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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치원교사도 원로교사 수당 지급해야”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누락
교총, 교육부‧인사혁신처 재촉구 건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1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2004년에 입법부작위로 누락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유치원 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들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근거,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기존 유치원 교원을 규정한 제19조제1항제1호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둔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교총은 “유치원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현시점까지 누락된 채 방치돼 왔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시켜 원로교사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 정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9월에도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정책 활동을 추진해왔다”며 “아직까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재촉구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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