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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 개헌의 의미와 필요성

수능 후 고3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내가 대학갈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대학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가?’ 이구동성 말할 것이다. 
 
필자도 지난해 아들이 수능을 치러 공감하는 바 크다. 어느덧 대학 졸업 후 30년이 지나 사회에서 중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로서도 그동안 교육정책과 제도가 입시 위주에서 과연 얼마나 벗어났는지 의문이 든다. 

새로운 교육정책, 입법의 등대 역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던 교육정책들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변하나 전전긍긍하는 학부모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교육은 과연 무엇인가. 그 답은 아직 진행형으로 보인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떠들면서도 아직까지 백년지대계를 세우지 못했다는 사실은 입시제도의 변천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우리는 광복 후 근대적 교육제도를 수립하면서 정치·경제·사회적 격변 속에 잦은 제도 개편으로 불안한 시절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교육정책(정권교체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을 수립할 시기가 성숙됐고, 더 이상 지체해서도 안 될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시점에 최근 국회 등이 1987년도 9차 개헌 이후 31년 만에 개헌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초점은 헌법에 규정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에 따른 모순을 제약(권력분산)하는 방안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기왕에 개헌 논의를 한다면 교육에 관한 헌법조항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거시적 교육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상 교육에 관한 규정은 교육을 위한 방법 및 체계, 제도 등을 수립하고 적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교육정책의 입법에 있어서도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지난 날 무상급식에 대해 지자체 별로 그 범위가 달라 시장직까지 걸고 투표를 한 것도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선언했을 뿐 법률에 위임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교총 제안 개헌과제 적극 반영을

이에 한국교총은 교육에 관한 헌법규정의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말 교육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끝에 개정안을 마련, 제안했다. 교총의 교육 개헌안은 교권을 명시해 법률로 두텁게 보호하려는 규정을 신설하고, 무상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정치 이슈화를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제안했다. 
 
이는 모든 교육관계자들과 학부모 등의 관심에 따른 결과물로서 충분히 고려해 적극 반영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데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의 교육제도와 정책이 각자의 미래를 바꾸고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교육 개헌이 이를 앞당기고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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