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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팔만 잡아도 ‘학대’ 퇴출…아동복지법 개정하라

꾸지람은 ‘정서학대’, 실랑이는 ‘신체학대’로 신고
5만원 벌금만 받아도 ‘아웃’ 조항…피해교사 속출
참다못한 교사들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교총 “법률 개정 총력”…헌소 지원활동도 계속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구의 한 사립고에서 기간제교사로 생활지도 업무를 수년째 맡아 온 A교사는 2016년 11월, 등교 지도 중 매일 지각을 하는 B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던 중 실랑이가 붙었다. B학생은 ‘담임도 그냥 두는데 선생님이 왜 참견이냐’며 대들었고, 화가 난 A교사가 팔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학생이 넘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했다.
 
A교사는 결국 지난해 1월 아동 ‘학대’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고 교단을 떠나야 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그 어떤 형(刑)이라도 받으면 향후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만 아니었다면 올해부터 정규 교사로 채용될 예정이었기에 억울함은 더욱 컸다.
 
서울 C초 D교사는 2015년 학예회 연습시간에 줄을 잘 맞추지 못하는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지난해 1월 학교를 떠났다.
 
이외에도 지도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이나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학대’로 신고 돼 경찰조사를 받는 등 퇴출 위기에 놓인 교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의 정당한 훈육이나 사소한 실수조차 아동복지법 상 학대범죄로 몰려 퇴출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소 벌금형(5만원)만 받아도 10년 간 교단을 떠나도록 한 법 조항이 너무 가혹하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이다.
 
억울함을 참다못한 A교사와 D교사는 지난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안의 경중이나 재범 가능성 등에 관계없이 단돈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퇴출하고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타 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전수민 변호사는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미한 벌금형만으로 예외 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법정형, 선고형 등 형의 수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다른 형사정책들과의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10년 취업 제한을 인정한다면 교직사회의 생활지도 기피 분위기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총은 지난해부터 아동복지법 개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만원 벌금형만으로 교단을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개선하도록 입법 활동에 나섰다. 또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상 법 개정 촉구활동도 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헌법 소원 지원활동도 펴고 있다. 교총은 “교원들의 열정이 범죄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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