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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5개 시·도 특수학급 교사 배치기준 못 지켜

학생 4명당 교사 1명 기준
충북 사립은 10명에 달해
정규 특수교사 확충 시급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대다수 시도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교사 1인당 학생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별로도 편차가 커 교사 확충과 교육 평등권 보장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시·도별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8만 935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이 53.2%로 가장 많고, 특수학교 28.9%, 일반학급 17.4%, 특수교육지원센터 0.4% 순으로 조사됐다. 설립 유형별로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81.8%로 국립(1.3%), 사립(16.9%)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문제는 ‘학생 4명당 교사 1명’의 배치기준을 대다수 시도의 공립 특수학7교가 준수하는 반면, 공립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세종(3.1명), 경북(4.0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법정기준을 25~30% 이상 초과했으며, 특히 인천과 대전은 5.2명, 울산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인천(4.2명)과 대구(4.1명)는 특수학교도 법정기준을 넘어 특수교육 여건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의 경우도 특수학교는 모두 법정기준을 지킨 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경기(3.9명), 강원(1.0명)을 제외하고 모두 법정기준을 넘겼다. 충북은 10명, 인천 7.1명, 서울·부산 6.4명, 대전·전남 6.3명으로 법정기준보다 1.6~2.5배나 많았다. 

더구나 특수교사의 일정 부분은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가 배치돼 있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사 위주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7년 4월 현재 법정정원 대비 공립 정규 특수교사 비율을 67.2%, 정원외 기간제 특수교사는 14.4%인 상황이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공립 특수교사 법정기준 대비 정규교사 54%, 비정규교사 34%로 사실상 비정규교사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외형적으로는 교사 수를 충분히 확보한 것처럼 인식되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수교육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공립 일반학교 특수교사의 증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은 타 지역에 비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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