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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넘어 국민 신뢰받는 교총 되겠다”

제107회 정기대의원회, 창립 70주년 특별결의문 7개항 채택
교직은 전문직…학생 전인 성장에 최선, 정책 주체자로 앞장
내년 지방선거서 전문성·도덕성 갖춘 교육감 선출 위해 총력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교총이 “향후 30년의 도약을 이끌어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전문직 교원단체로 재탄생 하겠다”고 결의했다. 

교총은 11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07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50만 교육자의 실천 의지와 요구를 담은 7개 항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총은 1947년 정부 수립 이전 창립해 ‘민간교육부’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 재건, 교육입국에 진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리더십으로 국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교육변화와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은 전문직”이라며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전인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관련해 취약·소외 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교육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 정부에 대한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대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특정 교육주장에 경도돼 일방적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주체이자 실천자인 교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총의 정책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과와 관련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전문성·도덕성을 갖춘 교육감이 선출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선거과정의 비리 등으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높은 만큼 직선제의 올바른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학생지도체계 붕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치가 중요하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학교분쟁을 해결하고 교권 보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개회사에서 “23일 창립 70주년을 맞는 교총은 앞으로 30년 도약을 위해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제의 전면 개선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학폭위 외부 이관을 위한 학폭법 개정, 교사 지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아동복지법 개정도 반드시 성취해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교육감선거는 우리 교육에 있어 큰 분수령”이라며 “학교 현장을 살리는 올바른 교육감이 반드시 선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 채택에 이어 내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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