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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 전담부장 배치하자”

대의원회, 생생 현장제언
특성화고 학생유치 고충, 교원 업무부담 등 토로

교총이 15일 개최한 제106회 임시대의원회에서는 결산 등 안건심의 외에 자유로운 현장제언 시간이 진행됐다. 교총의 조직 강화 방향은 물론 정책‧제도 개선과제 등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 

△정책‧제도 개선 

이대현(인천여중 교사) 대의원은 “갈수록 교재 연구, 상담, 행정업무 처리가 많아져 교사들이 밤 늦게 근무하는 일이 많은데 학교 규모가 작아 교무보조, 실험보조, 정보보조 등이 없다”며 “교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원대식(경기 양주백석고 교장) 대의원은 특수교육을 전담할 부장 배치를 촉구했다. 원 교장은 “우리 학교에는 각각 2개씩의 특수학급과 전공과가 있고 특수교사가 7명 있다”며 “그런데도 관리직에만 맡겨져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원 대의원은 “양질의 교육과 안전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는 특수교육 전공 부장교사를 한명 더 배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철(서울 동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대의원은 “2학기만 되면 특성화고 교사들은 중학교로 나가 학생 유치 홍보전을 펴느라 고충이 크다”며 “특히 방문 학교의 반응이 냉담할 때는 스스로 교사인지, 세일즈맨인지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해마다 반복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춘희(보건교사회장) 대의원은 “최근 소아당뇨, 알러지, 천식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에 주사제 처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의 입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학교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이런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내 처치로 법 개정을 하려면 이들 학생의 학급에 보조인력을 배치해 유사시 대응하게 하고, 또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미선(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대의원은 최근 단설유치원 자제 논란과 관련해 “유아교육을 올바로 세우려면 현재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불과한 단설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은 행정업무 보조에서도 불모지와 다름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상두(서울 남대문중 교감) 대의원은 “8월말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이 이번에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직 강화
 황남성(교총 대학교수회장) 이사는 “대학교수회를 중심으로 각 대학별로 구체적인 회세 확장 방안, 정책 개선 방안 등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면서 대학 회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규(신라대 교수) 대의원은 “교사대 예비교원 대상의 장학제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활성화 해 교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미지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이용만(충남 우성중 교장) 대의원은 “교총회장배 배구대회가 없어져 아쉬움이 크다”며 “회원 단합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대회를 부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세정(강원 양양초 교사) 대의원은 “전교조 정책도 좋은 건 받아들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조를 통해 함께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며 교총의 포용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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