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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지도 시 아동학대 주의보…5만원 벌금형에도 퇴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여파, 형 확정 시 10년 취업금지·해임
훈계 표현 따라 '정서학대' 저촉…최근 경찰수사 사례 잇따라
법조계 "처벌규정 너무 가혹, 헌법소원 제기해 바로 잡아야"

학교에서 교사가 하는 학생훈육이 아동복지법 상 ‘학대’ 등으로 몰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동학대 개념이 모호해 학생지도 차원의 꾸중이 학대로 몰리고 이 때문에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임요구, 10년간 학교 취업금지 등 제재가 너무 가혹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A지역 B중 교사는 수업시간 심하게 떠들며 웃는 학생에게 ‘설치지 마라’, ‘허파에 바람 빼라’고 했다가 학생이 심하게 대든 교권피해 사건이 되레 지역아동보호센터 조사에서 ‘정서학대’로 변경돼 경찰 수사까지 받아야 했다. 해당지역 교총 교권 담당자가 경찰에게 수 시간 항의하면서 기소로 연결되지 않았다.
 
C지역의 D초 교사는 작년 수업시간에 수차례 주의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은 학생에게 뒤로 나가있으라고 지시했다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입건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한국교총 및 각 시·도교총 교권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이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교권 담당자들은 "아직 통계로 구분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최근 2년 간 아동복지법 관련 사례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된 것은 2014년 9월말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데 따른 영향이다.
 
이전에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체벌 및 정서학대 등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기관이 접수·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지만 특례법 통과 이후 경찰과 기관이 현장에 동시에 출동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바뀌었다. 아동복지법의 취업제재 조항도 이 때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관계자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생되면서 관련법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특히 201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울산 계모 살인사건’이 특례법 탄생을 결정지었다"며 "선제적 원스톱 처리가 활성화 되면서 학교 및 아동기관에서 적발 건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와 학대 간 차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타 학생들에게 방해될 만큼의 소란을 피우거나 교사에게 대드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 교사는 말로 타이를 때가 많은데, 이 경우 적절치 못한 표현이 포함됐다고 판단되면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에 걸릴 수 있다.
 
예전에는 교권침해로 결정될 사항들이 아동학대로 뒤바뀌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 체벌이 사라진 교실에서 학생지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남교총 교권담당자는 "교권침해가 됐던 사건이 최근 들어 거꾸로 아동학대가 되는 부분 탓에 교권이 이전보다 80% 정도는 더 후퇴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한국교총 교권담당자는 "특례법이 지나치게 적용돼 안타깝지만 워낙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아 등장한 법이라 잘못을 지적하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법조계에서는 처벌규정이 지나친 만큼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아동복지법 상 형법이 규정한 최저형이라 볼 수 있는 벌금 5만 원을 선고받더라도 10년 간 취업금지와 해임을 당할 수 있는 건 누가 봐도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성범죄 의사에게 10년간 의료행위를 금지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희환(34) 변호사는 "보통 형법 위반과 관련된 자격제한은 ‘3년 이상 금고형 이상’과 같은 단서를 달아야 하는데 아동복지법은 그 제한이 없어 자칫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만일 그런 피해사례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위헌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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