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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재획정과 정정의 차이점 및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소급 시점

호봉 재획정은 초임 호봉 획정시 (대상자 본인의 실수로) 누락된 경력을 산입하는 경우나 새로운 경력합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급제한기간이 지나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호봉정정은 (행정상 실수로)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진행됩니다. 호봉 재획정과 호봉 정정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 호봉 획정 잘못으로 과소(과다) 지급된 경우, 호봉 정정 시점부터 호봉정정일까지 전기간에 대해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환급(환수)함.


■  「민법」제1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각 환급(환수) 시점을 과거 3년과 5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나 국가에 대한 권리 모두 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 사항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과소 지급된 봉급의 청구나 과다 지급한 봉급의 반환청구는 해당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 바,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 호봉획정 권한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등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일단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획정한 이상 임용권자 등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른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금액의 반환 또는 추가 지급 청구는 봉급을 지급한 때부터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봉을 정정하여 진정한 경력사실과 합치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호봉획정권자인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정정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급여정산 기간은 전 기간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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