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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호 맞는 질문 “교원은 피학성 환자인가?”

격월간지에서 계간지로, 계간지에서 월간지로, 월간지에서 휴간, 그리고 다시 복간…. 변화무쌍한 가시밭길을 더듬어 <새교육>은 1963년 2월에 제100호를 맞았다. 5·16 이후의 격변기를 거쳐 민정 이양으로 향하고 있던 즈음이었고, 창간된 지 15년 총 186개월 만이었다. 1.8개월 만에 한 호씩 발행하였으니 대략 격월간 정도로 간행된 셈이었다.


교원의 전문성 위기 경계한 <새교육>
<새교육>이 100회 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취업률과 진학률은 물론 학교 수·학생 수·교사 수 등 외형적 지표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새교육>의 지속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 중 하나는 교원의 지위와 처우 문제였다.


<새교육>은 100호를 맞으면서 권두언을 통해 1963년이 교원의 전문성 앙양(?揚)에 있어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였다. 제100호 권두언에서는 ‘교원이 전문적·기술적 종업자로서 최고위의 대분류 속에 들어 있지만, 세계적으로 그 전문성의 정도는 의문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일차적 원인으로 면허 자격의 엄밀성 결여를 제시하였다. 2년제 교육대학이 설립되고, 전국 4년제 대학에 교육대학원이 설립되는 등 교원양성제도와 교원 재교육을 위한 제도적 확충은 이루었지만, 교원이 의사·법률가·조종사 등의 전문가와 비슷한 대우를 받기에는 미흡한 환경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었다.


복선형 봉급제 운영… 초·중등 교사간 보수 차별
<새교육>은 이즈음에 아시아 지역 교원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자료를 게재하여 사회의 관심과 교원들의 자성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1963년 1월호 <새교육>은 세계교직기구총연합회(WCOTP)에서 간행한 ‘아시아 교사 현황(Status of Teachers in Asia)’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의 상대적 위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였다.


첫째, 봉급에서의 학교 급별 차별 문제였다. 많은 나라에서 학교 급별로 교원의 봉급에 차별을 두고 있었다. 한국은 일본이나 인도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근무 교원과 중등학교 교원의 봉급은 2:3 내지 4:5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는 복선형 봉급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스라엘·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싱가포르 등 동일 학력이나 동일 경력을 지닌 교직원에게 학교 급별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봉급을 지급하는 단일 호봉제와는 다른 차별적 제도였다. 또한 몇몇 나라에서는 담당 과목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기도 하였다. 인도의 경우 언어·역사·수학·과학 담당 교원의 급여는 음악·미술 담당 교원보다 많았다.


둘째, 여교원에 대한 급여 차별을 실시하는 나라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말레이시아·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싱가포르 등에서는 남녀 간의 봉급 차등이 있었다. 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초등학교 여자 교원은 남자 교원의 75%, 중등학교 여자 교원은 남자 교원의 90%를 지급받고 있었다. 한국은 자랑스럽게도 남녀 구분 없이 동등한 봉급을 지급하는 나라에 속하고 있었다. 한국 이외에 중국·이스라엘·쿠웨이트·필리핀·태국·일본·인도가 여기에 속하였다. 계급 질서가 엄격하고 여성 차별적인 사회제도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던 인도가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먼저 남녀 교사 사이의 평등 대우를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셋째, 교원의 봉급 책정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행정 당국의 공식적 교섭이 인정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구분이 있었다. 이스라엘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교원단체는 문교부와 정식 교섭을 하거나 봉급 책정에 관한 건의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 이란은 비공식적 교섭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급여에 관해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단체 교섭이 허용되고 있지 않았다.


넷째, 남자 교원과 여자 교원 사이의 불평등은 임금에 머물지 않고 있었다. 뉴질랜드에서는 여자 교원의 경우 정년이 55세로서 남자 교원의 정년 65세에 비해 무려 10년이나 빨랐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남자 교원의 정년은 55세인 반면 여자 교원은 50세로 5년 이르게 교직을 그만두어야 했다. 정년이 남녀 모두 55세인 인도와 홍콩, 65세인 이란의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60세가 정년이었고 남녀 차별이 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특이하게도 남자는 60세인 반면, 여자는 65세까지도 가능했고 임시 교원은 70세까지로 되어 있어 여자 교원과 임시 교원에게 정년이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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