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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취지 좋지만 교사들 자존심엔 상처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부패의 주체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사회가 교육계에 갖는 불신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은 물론이고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교직원 등) 모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년 300만 원,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또는 요구·약속 등을 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교직원 등에게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청탁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문제는 청탁을 받은 교직원 등의 대응이다. 법은 청탁을 받은 교직원 등은 상대방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자가 학생이나 학부모를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교직원 등에게 과도하게 청렴의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법리적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8일 김영란법 내용 모두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더 이상 이 법의 부당성이나 위헌 여부를 논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교직원 등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란파란치’의 등장 … 보이지 않는 신고 봇물 이룰 듯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OECD 34개 국가 중 27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선진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입법되었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던 부패 문제는어떠한 형태로든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 왔던 촌지 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촌지 문제가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촌지 사건이 법정으로 비화되어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회 수수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교직원 등이 연간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은밀하게 금품이 수수되기 때문에 촌지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 일명 ‘란파라치’ 학원 광고가 나올 정도로 곳곳에서 금품수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보면 생각보다 촌지 문제는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부당한 요구도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관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 또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빚어졌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갑질’ 역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애매한 법 해석 … 사회적 손실 더 클 수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극약 처방식의 김영란법을 제정한 만큼 부패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반대로 부패방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만큼 사회적 손실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피교육자 및 그 관계인들과 교직원 간의 소통이 급격히 차단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만약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직원 등을 상대로 성적·수행평가·입학 등에 대해서 부당성을 하소연하거나 개선 요구를 하는 경우,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교원이나 제3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 등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의 기본취지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이 될 위험이 커진 것이다. 물론 법상 이의제기가 부당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부당의 판단 기준이 법률적으로 명확치 않아 사실상 이의제기한 것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감시 속에 살아간다는 불안감이 증대되어 교육자로서의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법은 누구든지 금품수수나 청탁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고하면 보상과 포상금도 주어지기 때문에 교직원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이 감시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악의적인 신고자에 대하여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김영란법 제13조 제2항*은 해석상 의심이 가서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김영란법상 일선 학교 교직원들이 교육부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 관련 협조를 구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 해석상 불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교육부와 일선 학교 간 소통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특별 기구를 설치하여, 교육부 관계자와 일선 교직원 간 소통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장을 하지 않는 한 향후 교육행정상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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