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경조사 특별휴가 “공휴일·토요일 포함 안돼요”

교직 생활 중 누구나 결혼, 출산, 사망 등의 경조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종류와 휴가일수, 대상 범위 등을 살펴봅니다. 경조사 특별휴가 사용시 유의점, 다른 휴가 사용 중 경조사 특별휴가 사유 발생시 처리절차도 함께 안내합니다.

◆ 많은 선생님이 질의하신 "BEST Q&A"
Q 병가 사용 중인데 부모 상을 당한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병가 사용 중에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를 중지 또는 취소하고 특별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저절로 특별휴가 사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본인의 신청을 통해 행정 절차를 밟아야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Q 경조사 특별휴가를 신청할 경우 특별휴가 발생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A 특별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청첩장, 부고장 등)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특별휴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Q 퇴근시간 이후에 조부모 상을 당한 경우 당일이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 포함되나요?
A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