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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그 의미와 보호범위

교원의 권익 향상과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지에서는 알아두면 힘이 되는 교권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교권침해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원의 권위를 의미하는 교권
교권이란 교원의 권리 또는 교원의 권위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더 나아가 교사의 권위와 생활보장권, 자율적인 단체활동권 등을 포함하는 시민권리 개념으로도 사용한다. 교권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교권침해란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윤리적 권위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

교권침해의 다양한 유형 살펴보기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사가 당하는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는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다.

이를 세분화하면 ①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②학생지도와 관련해 학부모가 제기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나 사직 요구 ③학교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인한 학교운영 피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은 ①직무태만, 품위손상, 근무 소홀, 불성실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②부당전보나 권고사직, 재임용 거부 등의 불리한 처분 ③수업시간 축소나 수업권 배제 ④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등에 의한 교육권 침해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학교폭력 등 학교를 둘러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①학교폭력으로 인한 담임교사 등 직무유기 형사 피소 ②학부모의 학교장 등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③학생의 등교 거부 등이 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①정규 교육활동 ②학교 일과 전후 ③등·하교 중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학교 교직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①학교·학급 운영에 대한 간섭 ②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갈등 ③학교의 인사와 시설 등 운영과 관련한 갈등 ④사생활 침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학교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공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교권침해도 있다.

명예훼손은 ①학생지도 관련 사항 ②학교 및 학급운영 관련 사항 ③성추행 오인 ④품위손상 등과 관련이 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교권추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특히 외부보다는 학교 안에서 학생, 학부모에 의해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 교권침해 사건이 한 학년도에만 전국에 걸쳐 수천 건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교권침해가 학교 교육력, 더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을 훼손하는 중대 변수임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교육의 자유를 보호하는 교권보호의 범위
교사 교육권 영역에서 교권보호는 교사에게 교육의 자유를 보호하는 영역이다. 예컨대, 교육당사자 간에 교육권 배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때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교사 교육권 영역에 관한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해 교사의 수업이나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면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국민 기본권 영역에서의 교권보호는 교사라는 이유로 받는 보호라기보다는 시민으로서 누리는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다. 이른바 인권 보호의 범위에 속한다.
교사 신분·지위 영역에서의 교권보호는 부당한 신분 및 인사 조치나 법원으로부터 민·형사상 피소되어 경제·사회적 지위에 타격을 입는 경우에 해당하는 보호 영역을 말한다. 교권침해 결과가 교육법령에 의해 보장된 신분보장이나 직무상의 특권을 위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법적·행정적 조치를 수반한다.

신속한 교권보호법 제정 필요
학생지도, 학급운영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으로 빚어지는 교권침해 사례가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교권보호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일선 학교와 교사도 법적 조치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교권침해 원인을 파악해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책도 필요하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처리 기준, 중등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교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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